영조실록97권, 영조 37년 1월 1일 신축 1번째기사
1761년 청 건륭(乾隆) 26년
태묘 등에 나아가 전배례를 행하고, 헌가와 고취를 설치하지 말도록 명하다
임금이 태묘(太廟) 및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전배례(展拜禮)를 행하고, 또 황단(皇壇)001) 의 망배례(望拜禮)를 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서 행하였으며, 인해서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 전배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진선문(進善門) 밖에서 연(輦)을 멈추고 예조 판서 윤급(尹汲)에게 명하여 명릉(明陵)을 봉심(奉審)하도록 하였으며, 또 여양 국구(驪陽國舅)002) 및 부부인(府夫人)에게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다. 또 금년에 한하여 헌가(軒架)·고취(鼓吹)를 설치하지 말도록 명하였으며, 사대부와 서인의 경우는 구애되지 말게 하였는데, 금년은 바로 인현 왕후(仁顯王后)께서 승하(昇遐)한 해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한없는 효성[孝思]으로 예(禮)에 없는 예를 특별히 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9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5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