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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96권, 영조 36년 12월 7일 정축 3번째기사 1760년 청 건륭(乾隆) 25년

경현당에서 주강하고, 윤태연·이익보·박상덕을 파직시키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서 주강(晝講)하여 《중용》을 강하였는데, 대신과 비국 당상을 명하여 불렀다. 우의정 민백상(閔百祥)이 평안 병사 윤태연(尹泰淵)을 파면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저 윤태연은 누비(縷緋)로 신[靴]을 만들어서 세궤(歲饋)231) 를 한 때문이었다. 임금이 이조 판서 이익보(李益輔)가 근일의 정주(政注)에 혹시 치우침이 없지 않다고 하여 특명으로 파직하고 참판 박상덕(朴相德)은 그 정주에 같이 참여하였다고 하여 또한 체차(遞差)하였으며, 특별히 제수하여 김상복(金相福)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직책이 전형(銓衡)에 있는 자가 무릇 사람을 쓰는 데에 있어 재기(材器)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피차(彼此)가 서로 호대(互對)하는 것을 탕평(蕩平)이라고 여겨 밖으로는 공평함을 넓히는 도(道)를 보이면서 안으로는 총애(寵愛)를 굳게 할 꾀를 품으니, 유식 계급에서 그윽이 탄식한 지 오래였다. 이익보가 한두 벼슬자리를 비의(備擬)하는 즈음에 조금 형적(形迹)을 두자, 치우친 데 매었다는 죄과(罪科)에 돌려서 견파(譴罷)의 법을 가하였으므로, 그 위엄과 처벌이 지나침을 면하지 못하였는데도, 대신(大臣)이 반일(半日)을 경연(經筵)에 있으면서 마침내 한 마디말로 건백(建白)함이 없으니, 내가 대신에게 그윽이 애석함이 있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9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上御景賢堂, 晝講《中庸》, 命召大臣備堂。 右議政閔百祥, 請罷平安兵使尹泰淵, 上從之。 蓋泰淵, 以縷緋作靴, 爲歲饋故也。 上以吏曹判書李益輔, 近日政注, 或不無偏, 特罷其職, 參判朴相德, 同參其政, 亦遞差, 特除金相福爲吏曹判書。

【史臣曰: "職在銓衡者, 凡厥用人, 無論材器賢否, 惟以彼此互對, 謂之蕩平, 外示恢公之道, 內懷固寵之計, 有識之竊歎久矣。 李益輔一二窠備擬之際, 稍存形迹, 而歸之於偏係之科, 加以譴罷之典, 其所威罰, 未免過中, 而大臣半日登筵, 終無一言建白, 愚於大臣, 竊有惜焉。"】


  • 【태백산사고본】 66책 9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5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