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판서 홍계희, 훈련 대장 구선행이 금군의 채용에 대해 아뢰다
병조 판서 홍계희(洪啓禧)가 아뢰기를,
"금군(禁軍)은 마땅히 삼천(三薦)의 사람을 참용(參用)할 것인데, 구례(舊例)에 선천(宣薦)이 40명, 부수천(部守薦)131) 이 각각 15명으로 합하여 70명을 7번(番)에 분속(分屬)하였는데, 지금은 폐하여 행하지 아니합니다. 신의 생각은 삼천(三薦)을 각각 14명으로 하고 유엽전(柳葉箭)을 세 차례 취재(取才)하여 들어가기를 허락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였고, 훈련 대장 구선행(具善行)이 말하기를,
"금려(禁旅)의 수(數)가 많지 않았는데 효묘조(孝廟朝)께서 크게 증설(增設) 하였고, 현종(顯宗) 병오년132) 에 7백 명으로 정하여 사·서(士庶)를 물론하고 여력(膂力)이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자를 골라서 뽑았습니다. 근래에는 비록 민간의 서민(庶民)이라도 또한 천박(賤薄)하게 여겨서 들어가지 아니하니,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를 미루어 알 만합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무재(武才)로 출신(出身)한 자는 한번 금려를 거친 뒤에 벼슬길에 통하게 하면, 구례(舊例)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참으로 요약(要約)하다. 어찌 크게 경장(更張)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9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丁亥/兵曹判書洪啓禧奏曰: "禁軍宜爲三薦人之參用, 而舊例宣薦四十人, 部守薦各十五人, 合七十人, 分屬七番, 今廢而不行。 臣意則三薦各十四人, 以柳葉箭三巡取才, 許入好矣。" 訓錬大將具善行曰: "禁旅之數不多, 在孝廟朝大加增置, 顯廟丙午, 定爲七百, 勿論士庶, 有膂力善騎射者抄擇矣。 近來雖閭閻匹庶, 亦賤薄而不入, 其不得人, 推此可知。 臣謂武才出身者, 一經禁旅然後, 許通仕路, 則可復舊例。" 上曰: "此實要約, 豈其大更張乎。"
- 【태백산사고본】 66책 9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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