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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6권, 영조 36년 8월 1일 임신 2번째기사 1760년 청 건륭(乾隆) 25년

왕세자가 직산에 도착하여 구윤명을 보고 편의에 따라 급재토록 하다

왕세자가 온천 행궁에서 출발하여 직산(稷山)에 도착하여 도신(道臣) 구윤명(具允明)을 불러 보고 말하기를,

"밭이 태반(太半)이나 묵었으니 마음이 몹시 가엾고 슬픈데, 한 가지의 은혜로운 정사가 없으니 내가 심히 겸연스럽다. 정봉(停捧) 등의 일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연호(煙戶)의 잡역(雜役)을 견감(蠲減)하는 데 이르를 뿐이나 은혜를 입음이 지극히 적다. 다만 급재(給災)107) 한 가지 일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큰 절목인데 역시 허실(虛實)이 서로 뒤섞여서 은혜를 받음이 고르지 못한 폐단이 있다. 수령에게 분부하여 마음을 부쳐서 받들어 행하게 하라."

하니, 구윤명이 말하기를,

"마땅히 하령(下令)으로 여러 고을에 행관(行關)108) 하여 소민(小民)으로 하여금 저하(邸下)가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덕을 모두 알도록 하겠습니다."

하매, 하령(下令)하기를,

"이는 행관(行關)하여 효유(曉諭)할 일이 아니니, 편의에 따라 잘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9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잡세(雜稅) / 농업-전제(田制) / 구휼(救恤)

  • [註 107]
    급재(給災) : 재해를 입은 논·밭의 전세(田稅)를 면제하여 주는 일.
  • [註 108]
    행관(行關) : 관문(關文)을 보냄.

○王世子自溫宮離發, 到稷山, 召見道臣具允明曰: "田疇太半陳廢, 心甚矜惻, 而無一惠政, 余甚歉然。 停捧等事, 不敢擅便, 至於烟戶雜役之蠲減, 蒙惠至少。 但給災一事, 惠民之大節, 而亦有虛實相蒙, 爲惠不均之弊。 分付守令, 着念奉行。 允明曰: "當以下令, 行關列邑, 使小民, 咸知 邸下愛民之盛德矣。" 令曰: "此非行關曉諭之事, 從便善爲可也。"


  • 【태백산사고본】 66책 9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잡세(雜稅) / 농업-전제(田制)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