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6권, 영조 36년 7월 18일 경신 2번째기사
1760년 청 건륭(乾隆) 25년
온천에 행차하기 위해 출발하여 과천에서 유숙하다
왕세자가 온양(溫陽)에 행차하였다. 이때 예후(睿候)가 습종(濕瘇)으로 편치 못하였는데, 약방에서 입진(入診)하고 온천에 목욕하기를 의논해 정하니 대조(大朝)께서 이를 허락하였다. 진시(辰時)에 창덕궁(昌德宮)에서 출발하여 한강 가에 도착하니, 이때 강물이 크게 불어서 선창(船艙)을 정돈해 기다리지 못하여 용주(龍舟)092) 가 건너지 못하였는데, 경기 감사(京畿監司) 윤급(尹汲)이 꾀를 써서 큰 배 수십 척으로 돛을 달고 선도(先導)로 하여, 굵은 동아줄 수십 개로 용주를 여러 배에 매어, 오후에 다행히 잘 건너 과천(果川)에서 유숙하였다. 병조 좌랑으로 하여금 각사(各司)를 적간(摘奸)하여 공해(公解)에 머물러 자게 하고 민가(民家)에 주접(住接)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부(師傅)·빈객(賓客)이 한 사람도 따르는 자가 없었으니, 식자(識者)들이 근심하고 탄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9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교통-수운(水運)
- [註 092]용주(龍舟) : 임금이 타는 배.
○王世子幸溫陽。 時, 睿候以濕未寧, 藥房入診, 議定浴溫, 大朝許之。 辰時自昌德宮離發, 到江頭, 時, 江水大漲, 船艙不能整待, 龍舟不得渡, 用京畿監司尹汲計, 以大船數十隻, 張帆先導, 以大索數十, 繫龍舟于諸船, 午後幸而利涉, 止宿果川。 令兵曹佐郞, 摘奸各司, 止宿公廨, 使不住接民家。 時, 師傅賓客, 無一人從之者, 識者憂歎。
- 【태백산사고본】 66책 9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