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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6권, 영조 36년 7월 11일 계축 4번째기사 1760년 청 건륭(乾隆) 25년

왕세자가 온천에 행차할 때 행렬에 대해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왕세자가 온천 행차 때에 협련군(挾輦軍)은 훈국군(訓局軍) 1백 20명으로 체운(替運)하고, 전후 상군(廂軍)090) 은 금위(禁衛)·어영(御營) 두 영군(營軍) 각 2백 명으로 하며 영기(令旗) 3쌍(雙), 흑호의(黑號衣), 흑기(黑旗), 홍자 주장수(紅字朱杖手) 2쌍은 수어청(守禦廳)으로 하여금 체운하게 하고, 전도(前導)·개폐문 육각(開閉門六角)은 각각 그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대령하게 하며, 삼취(三吹)는 포(砲)로 대행하되 군기시(軍器寺)에서 대령하며, 배위(陪衛)는 일체 상례(常例)에 의하여 분승지(分承旨), 분도총부(分都摠府), 분병조(分兵曹), 분오위 장(分五衛將)을 차하(差下)하며, 배종(陪從)은 단지 해당 도신(道臣)만 경상(境上)에서 대후(待候)하고 수신(帥臣)091) 은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9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090]
    상군(廂軍) : 임금의 거둥 때 호위하는 군사.
  • [註 091]
    수신(帥臣) :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

○敎曰: "王世子溫行時, 挾輦軍訓局軍百二十名替運, 前後廂軍禁御兩營軍各二百名, 令旗三雙, 黑號衣黑旗紅字朱杖手二雙, 令守禦廳替運, 前導開閉門六角, 令各其本官待令, 三吹以砲代行, 軍器寺待令, 陪衛一依常例, 分承旨、分都摠府、分兵曹、分五衛將差下, 陪從只該道臣境上待候, 帥臣置之。"


  • 【태백산사고본】 66책 9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