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95권, 영조 36년 4월 16일 경인 1번째기사 1760년 청 건륭(乾隆) 25년

춘당대에서 준천 당상과 낭청에게 시사를 행하여 가자하다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가 준천소의 당상과 낭청에게 시사(試射)를 행한 뒤에 잔치를 베풀어 주고 이어 친정(親政)을 명하여 도청 허급(許汲)·원중회(元重會)에게 모두 가자(加資)하고 내준천 당상(內濬川堂上) 홍낙성(洪樂性)에게도 역시 가자하였으며, 행 사직(行司直) 정여직(鄭汝稷)은 후전(帿箭) 네 개를 맞혔다 하여 가자하였다. 이창의(李昌誼)·홍계희(洪啓禧)·홍봉한(洪鳳漢)은 품계가 보국(輔國)으로 주좌(籌坐)에 참여하기가 곤란하다고 사양을 하매, 임금이 그들의 말을 좇아 가자하지 않았는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 개천 당상(開川堂上)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이에 앞서 홍봉한이 부역온 군민(軍民)의 성책(成冊)을 연융대(鍊戎臺)에서 세초(洗草)하고 이어 잔치를 베풀 것을 청한 바, 임금이 윤허를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또 시사를 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처음에 민백복(閔百福)에게도 가자하였는데, 대신과 준천 당상들의 말에 ‘민백복은 일시적인 수고가 있었을 뿐이므로 가자를 하는 것은 지나친 은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임금이 특별히 그 명령을 그만두고 전조로 하여금 곤임(閫任)에 비의(備擬)하도록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원중회는 노모가 있어서 봉양하기 편리한 곳으로 부임(赴任)하기를 소원하는데, 영변 부사(寧邊府使)의 과기(瓜期)가 가까웠으며, 민백복은 곤임에 제수함이 급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어 개정(開政)을 명하고 이르기를,

"조화를 부려야 되겠다."

하고는 영변 부사 이방수(李邦綏)를 오위 장(五衛將)에 특별 제수하고 원중회가 끝내 그 대임이 되었다. 민백복을 전라 수사로 삼았는데, 민백상이 연주(筵奏)에서 서둘러 비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함으로 해서 부임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9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건설-토목(土木)

    ○庚寅/上御春塘臺, 試射濬川堂郞後賜宴, 仍命親政, 都廳許汲元重會竝加資, 內濬川堂上洪樂性亦加資, 行司直鄭汝稷, 以帿箭四中加資。 李昌誼洪啓禧洪鳳漢, 以輔國, 難參籌坐爲辭, 上從其言, 不爲加資, 時人有開川堂上之譏。 先此洪鳳漢, 請赴役軍民成冊, 洗草錬戎臺, 仍爲設宴, 上許之, 至是又有試射之命。 初閔百福亦爲加資, 而大臣濬川堂上皆言, ‘百福只爲一時之勞, 而加資則過濫’云, 故上特寢其命, 令銓曹, 備擬閫任。 鳳漢曰: "重會有老母, 至願在便養, 寧邊倅瓜期在邇, 百福急於閫任矣。" 上仍命開政曰: "當用造化。" 寧邊府使李邦綏, 特除五衛將, 重會竟爲其代。 百福全羅水使, 閔百祥有筵奏, 不宜遽擬云, 故百福不得赴任。


    • 【태백산사고본】 66책 9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