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5권, 영조 36년 2월 28일 계묘 2번째기사
1760년 청 건륭(乾隆) 25년
돈의문 안에 궐호가 장릉의 시호와 같자 의논케 하여 경희궁으로 고치다
임금이 돈의문 안의 궐호(闕號)가 장릉(章陵)의 시호와 음이 같다는 이유로 대신과 관각 당상에게 명하여 빈청에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여 들이도록한 바 경희궁(慶熙宮)으로 고쳤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9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上以敦義門內闕號, 與章陵謚號同音, 故命大臣館閣堂上, 會賓廳議入, 改以慶熙。
- 【태백산사고본】 66책 9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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