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5권, 영조 36년 2월 23일 무술 1번째기사
1760년 청 건륭(乾隆) 25년
호조 판서 홍봉한이 성밖에 물길을 잡는 방법에 대해 아뢰자 윤허하다
호조 판서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동성(東城) 밖의 큰 시내가 물길을 잃게 된 원인은 오로지 농민들이 밭을 일구면서 제방을 침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준천(濬川)을 하고 나서는 냇가 근처의 전답을, 장산곶(長山串)의 전답을 총융청에 소속시킨 예에 따라 어영청에서 구관하도록 하되, 공전(公田)인즉 대토(代土)를 주고 사전(私田)인즉 값을 쳐 주어 둔전(屯田)을 만들고서 전답 가에 나무를 심어 해마다 보수를 한다면, 성밖에 물길을 바로잡는 데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9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1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수리(水利) / 농업-개간(開墾) / 건설-토목(土木)
○戊戌/戶曹判書洪鳳漢奏: "以東城外大川失道, 專由農民犯耕築堤也。 今番濬川後, 川邊近處田畓, 依長山之屬摠廳例, 使御營句管, 公田則給代土, 私田則給價, 作爲屯田, 田畔揷木, 年年修補, 則城外水道, 必當有效矣。"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66책 9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1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수리(水利) / 농업-개간(開墾)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