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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4권, 영조 35년 11월 11일 정사 2번째기사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병조 판서 이창수의 건의로 충장위 장·충익위 장을 체아직으로 삼도록 하다

병조 판서 이창수(李昌壽)가 충장위 장(忠壯衛將)과 충익위 장(忠翊衛將)의 두 장수는 오위 장(五衛將)의 예(例)로써 앞으로는 당연히 내금위 장(內禁衛將)을 삼을 자이니, 공궐 위장(空闕衛將)에 의차(擬差)하여 체아직(遞兒職)을 삼도록 규식을 정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9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

○兵曹判書李昌壽, 請忠壯忠翊兩將, 以五衛將例, 前頭當爲內禁將者, 擬差空闕衛將, 作爲遞兒定式,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5책 9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