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6월 9일 무오 1번째기사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삼간택을 행하여 유학 김한구의 딸을 정하고 대혼을 6월 22일 오시로 잡다
삼간택(三揀擇)을 행하여 유학(幼學) 김한구(金漢耉)의 딸로 정하고, 하교하기를,
"김한구의 딸로 정하였는데 첨의(僉議)는 어떠한가?"
하니, 영의정 김상로(金尙魯)·좌의정 신만(申晩)·우의정 이후(李) 및 예조(禮曹)의 세 당상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가 성교(聖敎)를 받들으니 진실로 신인(神人)의 소망(所望)에 합당합니다. 이는 실로 온 나라 신민(臣民)의 복이니, 흔변(欣忭)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대혼(大婚)을 6월 22일 오시(午時)로써 택길(擇吉)하고 이날 정사를 열어 김한구를 돈녕 도정(敦寧都正)으로 삼았으니, 왕비(王妃)의 아버지에 대하여 전례(前例)대로 제수한 것이다. 김시찬(金時粲)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안집(安𠍱)과 유한소(兪漢蕭)를 분승지(分承旨)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