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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6월 9일 무오 1번째기사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삼간택을 행하여 유학 김한구의 딸을 정하고 대혼을 6월 22일 오시로 잡다

삼간택(三揀擇)을 행하여 유학(幼學) 김한구(金漢耉)의 딸로 정하고, 하교하기를,

"김한구의 딸로 정하였는데 첨의(僉議)는 어떠한가?"

하니, 영의정 김상로(金尙魯)·좌의정 신만(申晩)·우의정 이후(李) 및 예조(禮曹)의 세 당상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가 성교(聖敎)를 받들으니 진실로 신인(神人)의 소망(所望)에 합당합니다. 이는 실로 온 나라 신민(臣民)의 복이니, 흔변(欣忭)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대혼(大婚)을 6월 22일 오시(午時)로써 택길(擇吉)하고 이날 정사를 열어 김한구를 돈녕 도정(敦寧都正)으로 삼았으니, 왕비(王妃)의 아버지에 대하여 전례(前例)대로 제수한 것이다. 김시찬(金時粲)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안집(安𠍱)과 유한소(兪漢蕭)를 분승지(分承旨)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戊午/行三揀擇, 定於幼學金漢耉女, 下敎曰: "定於金漢耉之女, 僉議何如?" 領議政金尙魯、左議政申晩、右議政 及禮曹三堂, 會于賓廳啓曰: "臣等伏承聖敎, 允叶神人之望。 此實一國臣民之福, 不勝欣忭之至云。" 大婚以六月二十二日午時擇吉, 是日開政, 以金漢耉爲敦寧都正, 王妃父例授也。 以金時粲爲副提學, 安𠍱兪漢蕭爲分承旨。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