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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3권, 영조 35년 5월 7일 병술 2번째기사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혼례의 대사에서 주원의 동뢰 연상 이외에는 모든 반상을 제거토록 하다

하교하기를,

"아! 임금은 일국(一國)의 표준(標準)이니 마땅히 솔선 수범해야 할 것이거든 하물며 혼례(婚禮)의 대사(大事)이겠느냐? 도감(都監)의 주첩(稠疊)과 경비(經費)의 탕갈(蕩竭)은 오히려 둘째 가는 일이다. 지금 하교에서 하나는 자교(慈敎)를 이어받은 것이요 하나는 종사(宗社)를 위하는 것이니, 무슨 심정으로 예(例)를 따라 장황(張皇)하게 하겠느냐? 그 두고 감하는 것은 한결같이 정례(定例) 가운데 부첨(付籤)에 의하여 거행할 것이며, 주원(廚院)의 동뢰 연상(同牢宴床) 이외에 대탁상(大卓床)과 소배연상(所排宴床) 및 여러 가지 반상(盤床)을 준화(樽花)·상화(床花)와 아울러 제거(除去)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敎曰: "噫! 人君標準一國, 宜先身敎, 況婚禮之大者乎? 都監之稠疊, 經費之蕩竭, 此猶第二件事也。 今番下敎, 一則承慈敎, 一則爲宗社, 抑何心循例豫大乎? 其所存減, 一遵定例中付籤擧行, 廚院同牢宴床外, 大卓床所排宴床及諸般盤床, 幷與樽花床花而除之。"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