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3권, 영조 35년 5월 3일 임오 4번째기사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대신과 예조 당상이 곤위의 가례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대신(大臣)과 예조 당상이, 3년의 예(禮)를 다 마쳤고 곤위(坤位)가 오래 비어 있음으로써 가례(嘉禮)를 정하여 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大臣禮堂, 以三年禮訖, 坤位久虛, 請定行嘉禮, 上不許。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