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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93권, 영조 35년 2월 3일 갑인 2번째기사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공묵합에 나가 약원의 신하를 소견하다. 홍계희가 털옷을 입으라고 했으나 불허하다

임금이 공묵합(恭默閤)에 나아가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하였다. 홍계희(洪啓禧) 등이 상방(尙方)으로 하여금 가는 털옷을 만들어 올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를 물리쳤다. 임금이 말하기를,

"엊그제 효장묘(孝章廟)에 들렀을 때에는 침구(寢具)를 따르게 하지 않고 다만 목침(木枕) 한 개를 베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훈장(訓將) 김성응(金聖應)북영(北營)에 적은 정자를 한 채 지었는데 내가 대보단(大報壇)에서 바라보고 이름을 몽답정(夢踏亭)이라고 내려주었으니 이를 걸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행행(行幸) / 재정-진상(進上)

    ○上御恭默閤, 召見藥院諸臣。 洪啓禧等請令尙方, 製進小毛衣, 上却之。 上曰: "再昨孝章廟歷臨時, 寢具不隨, 而只枕一木枕矣。" 又曰: "訓將金聖應, 於北營作一小亭, 予於大報壇望見, 賜號夢踏亭, 以揭之矣。"


    • 【태백산사고본】 65책 9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행행(行幸)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