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2권, 영조 34년 10월 7일 경신 3번째기사
1758년 청 건륭(乾隆) 23년
재실에서 《장릉지》를 읽게 하고 사육신과 3상에게 ‘충’자로 시호를 내리도록 하다
임금이 재실(齋室)에 나아가니, 예조 판서·병조 판서가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예조 판서 홍상한(洪象漢)에게 이르기를,
"홍세태(洪世泰)는 노예(奴隷)라는 이름이 있었으나, 문장(文章)은 고귀하다고 내가 어렸을 적에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어서, 사람을 시켜서 그의 시(詩)를 받아오게 하였었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몸을 삼가고 조심하여 여리(閭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면목(面目)을 알지는 못한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장릉지(莊陵誌)》를 읽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先朝)의 어시(御詩)에서 ‘욕의(縟儀)를 추후하여 거행하는 날 세조[世廟]의 덕이 더욱 빛난다.[縟儀追擧日世廟德彌光]’라는 귀절이 있는데, 성상의 뜻이 탁월하여 포함한 의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미덕(美德)을 돌리려는 뜻이 있었으니, 재삼 이를 받들어 완미(玩味)하면 흠모하고 감탄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
하고, 임금이 단종조[端廟朝]의 사육신(死六臣)과 3상(相)에게 ‘충(忠)’자를 가지고 시호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701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 어문학(語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