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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92권, 영조 34년 9월 5일 무자 3번째기사 1758년 청 건륭(乾隆) 23년

함인정에서 주강을 열고 《중용》을 강하다. 특진관 사직 서지수를 파직시키다

임금이 함인정(涵仁亭)에 나아가 주강(晝講)하여 《중용(中庸)》을 강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서지수(徐志修)가 나아와서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사람과 물건은 본성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 일전에 감시(監試)의 초시(初試)에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내어 의제(疑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근래 학자들이 다투던 말을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고 유현(儒賢) 권상하(權尙夏)는 이것을 다르다고 하였고, 김창흡(金昌翕)은 이것을 같다고 하였고, 이재(李縡)는 이것을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싸울 만한 자도 없는데, 문의(文義)를 가지고 싸우게 하고자 하는가? 나는 유생(儒生)들이 나에게 다투는 것을 결판하여 달라고 할까봐 두렵다."

하고, 임금이 하교하기를,

"법강(法講)은 사체(事體)가 엄한데, 사류(士類)가 서로 다투는 문의를 가지고 나와서 아뢸 수가 없는 자가 이것을 아뢰니, 신칙을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고, 사직(司直) 서지수를 파직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98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上御涵仁亭, 朝講《中庸》。 特進官徐志修進曰: "臣嘗以人物性各異知之, 日前監試初試, 以此發問爲疑題。 而此乃近來學者聚訟之言云矣。 故儒賢權尙夏謂之異, 金昌翕謂之同, 李縡謂之同。" 上曰: "今則無可戰者, 以文義欲戰耶? 予恐儒生欲決訟於予矣。" 上敎曰: "法講事體嚴, 則以士類相爭文義, 不可登奏者奏之, 不可不飭行。" 司直徐志修罷職。


    • 【태백산사고본】 64책 9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98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