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2권, 영조 34년 9월 5일 무자 3번째기사
1758년 청 건륭(乾隆) 23년
함인정에서 주강을 열고 《중용》을 강하다. 특진관 사직 서지수를 파직시키다
임금이 함인정(涵仁亭)에 나아가 주강(晝講)하여 《중용(中庸)》을 강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서지수(徐志修)가 나아와서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사람과 물건은 본성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 일전에 감시(監試)의 초시(初試)에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내어 의제(疑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근래 학자들이 다투던 말을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고 유현(儒賢) 권상하(權尙夏)는 이것을 다르다고 하였고, 김창흡(金昌翕)은 이것을 같다고 하였고, 이재(李縡)는 이것을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싸울 만한 자도 없는데, 문의(文義)를 가지고 싸우게 하고자 하는가? 나는 유생(儒生)들이 나에게 다투는 것을 결판하여 달라고 할까봐 두렵다."
하고, 임금이 하교하기를,
"법강(法講)은 사체(事體)가 엄한데, 사류(士類)가 서로 다투는 문의를 가지고 나와서 아뢸 수가 없는 자가 이것을 아뢰니, 신칙을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고, 사직(司直) 서지수를 파직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98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