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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2권, 영조 34년 8월 25일 무인 1번째기사 1758년 청 건륭(乾隆) 23년

선혜청 당상 홍봉한의 건의로 관동 지방의 상정법을 변통하는 사목을 만들도록 하다

임금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니, 선혜청 당상 홍봉한(洪鳳漢)이 입시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갑술년255)관동(關東) 지방의 상정법(詳定法)을 이정(釐正)할 때에 결역(結役)256) 의 가장 무거운 곳과 연호전(煙戶錢)257) 가운데 상정법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참고하니, 마땅히 변통(變通)해야 하였으나 대신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그 고을의 규례에 따라서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좌상(左相)의 건의로 인하여 신이 뒤따라 구획(區劃)하여 우러러 품지(稟旨)하여야 마땅하다는 뜻을 가지고 정탈(定奪)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획한 일의 두서(頭緖)가 다단(多端)하여, 선혜청에서 양남(兩南) 지방의 포(布)를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무명과 서로 같아질 것이지만, 그러나 서울에서 쓴다면 무명에 비하여 반이 될 것입니다. 공물(貢物) 값이 오르내리므로, 원래의 분수(分數) 이외에 혹은 3필(疋)로써 쌀 1석(石)을 대신 충당하는 데에 씁니다. 그러므로 문득 이것을 각처(各處)에 돌려서 요리(料理)의 미천을 얻고자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오래도록 창고 가운데 버려 두어서 그대로 쥐들이 파손하게 만듭니다. 지금 1백여 동(同)을 균역청에 이송(移送)하여, 이것으로 하여금 종전에 포를 대신 지급하던 곳에 보충하여 지급하게 하고, 그 값을 계산하여 강원청(江原廳)에 보내면, 강원청에서는 연례(年例)대로 구획하여 오던 양남지방의 쌀은 3필로써 1석의 쌀을 대신하는 규례에 의하여 수량을 계산하여 그대로 머물러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행할 도(道)에서는 각청(各廳)이 절목(節目)을 만들어 준행한다면, 일이 매우 편하고 순조로와질 것이며, 본도(本道)에서 감량하는 수량도 또한 족히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본도에서 상납(上納)하는 수량도 매우 적어질 것이지만, 전조(錢條)가 없지 아니하므로, 균역청의 각가지 상납전(上納錢)을 가지고 이처럼 감하여 지급한 수량을 보충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본청에서 즉시 준비하여 보고한다면, 서울과 외방이 모두 편할 것이며, 관동 지방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는 것도 실로 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절목을 만들어서 이를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97면
  • 【분류】
    재정(財政)

  • [註 255]
    갑술년 : 1754 영조 30년.
  • [註 256]
    결역(結役) : 경저리(京邸吏)·영저리(營邸吏)에게 주던 급료.
  • [註 257]
    연호전(煙戶錢) : 호적을 통해 매호 마다 부과 하던 잡세.

○戊寅/上御崇文堂, 惠堂洪鳳漢入侍。 鳳漢曰: "甲戌關東詳定釐正時, 蔘結役之最重處及烟戶錢之入於詳定者, 所當變通, 而以充代之爲難, 因其邑規而置之矣。 頃因左相之建白, 臣以從當區劃仰稟之意定奪。 而其所區劃頭緖多端, 惠廳兩南布, 捧於民則與木相等, 而用於京則比木爲半。 貢價上下, 元分數之外, 或以三疋, 用於米一石之代。 故輒歸於各處, 請得料理之資。 不然則久置庫中, 仍作鼠破。 今以百餘同移送均役廳, 使之充給於從前布給代之處, 計其價送於江原廳, 江原廳年例劃來兩南米, 依三疋代一石米之規, 計數因留。 其所擧行之道, 各廳成節目遵行, 則事甚便順, 而本道量減之數, 亦足相當。 但本道上納之數甚少, 而不無錢條, 不可不以均廳各樣上納錢, 取補此減給之數。 又自本廳卽爲準報, 則京外俱便, 而東民之蒙惠實大矣。" 上曰: "成節目而爲之。"


  • 【태백산사고본】 64책 9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97면
  • 【분류】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