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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92권, 영조 34년 7월 5일 기축 4번째기사 1758년 청 건륭(乾隆) 23년

명나라 사람 자손의 군역과 신역의 지속을 면제토록 하다

명나라 사람들의 자손들은 군역(軍役)에 충당하지 말고 그 신역(身役)의 지속(紙束)도 또한 면제하여 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92면
  • 【분류】
    외교(外交)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命皇人子孫, 勿充軍役, 其身役紙束, 亦爲蕩除。


    • 【태백산사고본】 64책 9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92면
    • 【분류】
      외교(外交)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