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1권, 영조 34년 6월 20일 갑술 1번째기사
1758년 청 건륭(乾隆) 23년
우의정 신만의 건의로 전라도의 상진곡 중 1만 석을 병영으로 옮겨 쓰도록 하령하다
왕세자가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가 앉아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 신 만이 전라 병사(全羅兵使)의 첩정(牒呈)으로써 도내(道內)의 상진곡(常賑穀) 가운데 쌀과 벼를 참작하여 1만 석을 한정해 옮겨서 획급(劃給)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록(會錄)176) 하고, 취모(取耗)177) 하여 보태어 쓰도록 하기를 우러러 청하니, 왕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90면
- 【분류】구휼(救恤) / 군사(軍事) / 재정-국용(國用)
- [註 176] 회록(會錄) : 국가 소유의 곡물(穀物) 등을 본 창고에 두지 못할 경우에 다른 창고에 임시로 보관하던 일.[註 177] 취모(取耗) : 환상(還上)의 모곡(耗穀)을 보충하려고 빌려 준 곡물의 10분의 1을 이자로 받는 일.
○甲戌/王世子坐時敏堂, 引接大臣、備堂。 右議政申晩以全羅兵使牒呈, 仰請道內常賑穀中, 參以米租限一萬石移劃, 使之會錄, 取耗補用, 王世子從之。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90면
- 【분류】구휼(救恤) / 군사(軍事)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