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91권, 영조 34년 5월 4일 기축 2번째기사 1758년 청 건륭(乾隆) 23년

숭문당에서 가뭄에 대해 하교하고, 이기상의 아들 이제현을 놓아보내도록 하다

임금이 숭문당에 나아가서 하교하기를,

"아! 예전에 한(漢)나라 동해(東海)의 한 지어미[婦]가 원통함을 부르짖자 능히 가뭄을 이루었는데, 요사이 자못 가물 징조가 있으니, 애모(哀慕)하는 중에 마음이 더욱 민망스럽다.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도를 소홀히 할 수 있는가? 형조(刑曹)로 하여금 시추(時推)147) 와 미완결(未完結)을 물론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깨끗하게 초록해 등대(登對)하여 품결(稟決)하게 할 것이다. 예조 판서가 이미 하교를 받들어 단(壇)을 설치하고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사제(賜祭)하였다. 근년에 해부(該部)에서 매장(埋葬)한 것이 비록 뼈는 묻었지만 족속(族屬)이 있는데 관아(官衙)에서 매장한 것에 구애되어 감히 옮기지 못하는 것을 옮겨 묻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허물이 없으면서 물고(物故)된 자가 어찌 없겠는가마는, 어찌 조관석(趙觀錫)과 같은 자가 있겠는가? 비록 휼전(恤典)을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근래의 풍속이 한번 장전(帳殿)에 들어오면 하나의 스스로 빚어낸 잘못으로 간주되어 무릇 벼슬하는 길에 모두 장애를 당하니, 이와 같다면 위에 있는 자가 밀어서 구렁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이윤(伊尹)148) 의 뜻이겠는가? 만약 그 아들이 있으면 일체 보통 사람의 예(例)에 의하여 조용(調用)하라. 이기상(李麒祥)은 무고(誣告)를 입었다가 죄 없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그 뒤에 형(刑)을 받은 것은 그 거조(擧措)가 해패(駭悖)함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니, 그 형벌이 지나쳤다. 내가 이미 이를 뉘우치고 또한 가엾이 여기니 특별히 직첩(職牒)을 주어 조용하고, 그 아들 이제현(李齊顯)의 작처(酌處)는 사체(事體)를 엄하게 함에 불과한데 형추(刑推)한 것을 또한 뉘우친다. 특별히 놓아 보내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宗廟) 앞에 놓아 둔 돌은 바로 일영대(日影臺)인데, 경 등은 이를 아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열성조(列聖朝)에서 미행(微行)할 때에 한 늙은 할멈을 만났는데, 그가 남편에게 이르기를, ‘세성(歲星)이 적성(賊星)에게 쫓긴 바가 되어 유성(柳星) 아래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고는, 그때에 바로 그 할멈을 운관(雲觀)149) 에 예속하게 하였는데, 일영대는 이 할멈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87면
  • 【분류】
    왕실(王室) / 풍속-예속(禮俗)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註 147]
    시추(時推) : 현재 추고(推考) 중인 것.
  • [註 148]
    이윤(伊尹) : 은(殷)나라 때 명신.
  • [註 149]
    운관(雲觀) : 관상감.

○上御崇文堂, 敎曰: "噫! 昔東海一婦呼冤, 其能致旱, 近日頗有旱徵, 哀慕之中, 心尤悶焉。 消冤之道, 其可忽乎? 令秋曹勿論時推與未完決, 精抄可疑者, 登對稟決。 禮判旣承下敎設壇, 賜祭抱冤人。 近年該部埋瘞者, 其雖掩骼, 有族屬而拘於官埋, 不敢移埋者, 許令運埋。" 又敎曰: "無辜而物故者豈無之, 而豈有若趙觀錫者乎? 雖有恤典擧行之命, 近者風俗, 一入帳殿, 則作一釁累, 凡於仕道, 其皆見礙, 若此則在上者所以推陷溝壑也。 是豈伊尹之意哉? 若有其子, 一依常人例調用。 李麒祥被誣白脫, 其後受刑, 不過因其擧措之駭悖, 則其刑過矣。 予已悔之, 亦涉矜惻, 特爲給牒調用, 其子李齊顯酌處, 不過嚴事體, 而刑推則亦悔矣。 特爲放送。" 上曰: "宗廟前置石, 乃日影臺, 卿等知之乎?" 僉曰: "不知。" 上曰: "列聖朝微行時遇一老嫗, 則謂其夫曰, ‘歲星爲賊星所逐, 入柳星下’, 其時卽使其嫗隷於雲觀, 日影臺爲此嫗設矣。"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87면
  • 【분류】
    왕실(王室) / 풍속-예속(禮俗) / 사법(司法)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