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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1권, 영조 34년 3월 24일 경술 1번째기사 1758년 청 건륭(乾隆) 23년

숭문당에 나가 승지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태봉 윤음

임금이 숭문당에 나아가서 승지에게 명하여, 태봉 윤음(胎峰綸音)을 입으로 불러 쓰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이제 상고해 온 《실록》을 보니, 광묘(光廟)086) 의 잠저(潛邸) 때 태봉(胎峰)087)성주(星州) 선석산(禪石山)에 있는데, 여러 대군(大君)과 여러 왕자의 태봉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조에서 다시 봉(封)하기를 청하매, 그때 민폐(民弊)를 위하여 동태(同胎)의 〈매장에 관한〉 하교가 있었는데, 단지 다시 돌만 세우게 하였으니, 아름답고 거룩하다. 이로써 보건대, 근래에 태봉을 반드시 봉정(峯頂)088) 에 하는 것은 바로 그릇된 예(例)이고 또 예조의 초기(草記) 가운데에 ‘동강(同崗)’이란 두 글자로써 보더라도 정상(頂上)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태의 아우를 형의 태봉 아래에 묻고 손아래 누이를 손위의 누이 태봉 아래에 묻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하물며 예전의 고사(故事)가 있으니, 비록 동강에 묻는다 하더라도 무슨 혐의로움이 있겠는가? 지금은 한 태(胎)를 묻는 데에 문득 한 고을을 이용하니, 그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것도 마땅히 조종(祖宗)의 제도를 본받아야 될 것이니, 이 뒤로는 새로 정하지 말고 차례로 이어서 묻되, 한 산등성이가 비록 다하였을지라도 한 산 안에 또 다른 산등성이를 이용할 것이며, 그 이어서 묻는 곳은 서로의 거리가 2, 3보(步)에 지남이 없도록 하라. 이른바 동생을 형의 태봉 아래에 묻는다는 것이다. 세자(世子)와 여러 서자(庶子)의 장태(臧胎)는 이미 그냥 두라고 명하였으나, 이 뒤에는 비록 여러 적자(嫡子)와 군주(郡主)가 있을지라도 원손(元孫)과 두 군주(郡主)의 장태한 산을 같이 이용할 것이며, 일후에 대군(大君)·왕자(王子) 이하의 장태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 대(代)의 멀고 가까움을 구애하지 말고 산등성이가 다하는 것으로 한정할 일을 운관(雲觀)에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8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歷史)

  • [註 086]
    광묘(光廟) : 세조.
  • [註 087]
    태봉(胎峰) : 궁가(宮家)의 태(胎)를 묻은 곳.
  • [註 088]
    봉정(峯頂) : 산봉우리의 꼭대기.

○庚戌/上御崇文堂, 命承旨, 呼寫胎峰綸音曰:

今覽考來實錄, 光廟潛邸時胎峰, 在於星州 禪石山, 而諸大君、諸王子胎峰同在, 故禮曹以更封爲請, 則其時有同胎之敎爲民弊, 只更竪石, 猗歟盛哉! 以此觀之, 近者胎峰之必以峰頂爲之者, 乃是謬例, 且禮曹草記中, 以同崗二字觀之, 非頂可知。 以同胎弟, 繼于兄, 妹繼于姊, 理之常也。 況有昔年故事, 其雖同藏, 何嫌之有? 而今則藏一胎輒用一縣, 其弊不可勝言。 此亦當法祖宗之制, 今後勿爲新定, 次第繼藏, 而崗雖盡矣, 一山之內, 又用他崗, 其所繼藏相距無過二三步, 所謂弟繼于兄者。 世子、衆庶子藏胎, 旣命置之, 而此後雖有衆嫡子、郡主, 同用於元孫及兩郡主藏胎之山, 日後大君、王子以下藏胎亦然。 勿拘代之遠近, 以崗盡爲限事, 分付雲觀。"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8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