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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1권, 영조 34년 1월 8일 을미 6번째기사 1758년 청 건륭(乾隆) 23년

화순 옹주방에 거둥하다

임금이 화순 옹주방(和順翁主房)에 거둥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화순 옹주월성위(月城尉)가 죽은 뒤로부터 7일 동안 곡기를 끊었다고 하니, 음식을 권하지 않고 좌시하면, 어찌 아비된 도리라 하겠는가?"

하고, 곧 거둥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7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上幸和順翁主房。 上曰: "和順翁主月城尉之逝, 七日絶穀云, 坐視不勸, 豈爲人父之道乎?" 仍爲幸臨。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7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