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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1권, 영조 34년 1월 4일 신묘 3번째기사 1758년 청 건륭(乾隆) 23년

월성위 김한신의 졸기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藎)이 졸(卒)하였다. 조정에서 받들어 위로하고, 정후(庭候)하였다. 하교하기를,

"월성위 김한신(金漢藎)은 최초의 도위(都尉)011) 로 염아(恬雅)하고 근칙(謹飭)하여 마음으로 항상 이를 아름답게 여겼는데, 어찌 한 병으로 의약의 효험이 없을 것을 뜻하였겠는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들으니, 슬픔을 어찌 비유하겠는가? 무릇 여러 가지 일은 일체 해창위(海昌尉)의 예(例)에 의하여 거행하고, 장생전(長生殿) 퇴건(退件)012)구재(柩材)013) 를 골라서 보내며, 3년을 기한하여 월름(月廩)을 그대로 주고, 시호(諡號) 의정(議定)은 성복(成服)을 지난 뒤에 곧 거행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김한신은 고(故) 상신 김흥경(金興慶)의 아들로서 천가(天家)014)빈생(賓甥)015) 이 되었는데, 부귀로 생장하였으나 분화(芬華)함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의복이 한사(寒士)와 같았으며, 출입에 초거(軺車)를 타지 아니하고 항상 말을 타며 많은 무리를 물리치고 홀로 다니니, 가로(街路)의 사람들이 간혹 도위가 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성품이 효우(孝友)하고 공근(恭謹)하여 교만하고 귀한 뜻이 절대로 없으며, 노예를 엄하게 단속하여 여리(閭里)에 횡포하고 방자함이 없도록 하였다. 위로는 진신(搢紳)으로부터 아래로는 여대(輿儓)016) 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아름다움을 일컬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였다. 임금이 슬퍼함을 그치지 아니하고, 비봉(庀賵)017) 을 모두 우대하는 법으로 썼다. 아는 이나 모르는 이가 모두 말하기를, ‘어진 도위가 죽었다.’고 하였다."

시호를 정효(貞孝)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74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人事) / 왕실-비빈(妃嬪) / 역사-사학(史學)

月城尉 金漢藎卒。 朝廷奉慰庭候。 敎曰: "月城尉 金漢藎, 以最初都尉, 恬雅謹飭, 心常嘉之, 豈意一𧏮, 醫藥罔效? 遽聞此報, 愴悼曷喩? 凡諸等事, 一依海昌尉例擧行, 長生殿退件柩材擇送, 限三年仍給月廩, 議諡, 過成服後, 卽爲擧行。"

【史臣曰: 漢藎以故相興慶之子, 賓甥天家, 生長富貴, 而不喜芬華, 被服如寒士, 出入不乘軺車, 常騎款叚, 屛徒而行, 街路之人, 或不知爲都尉。 性孝友恭謹, 絶無驕貴意, 嚴戢僕隷, 無得橫恣閭里。 上自搢紳下至輿儓, 莫不稱其美, 至是病卒。 上嗟悼不已, 庀賵皆用優典。 知與不知, 皆曰賢都尉亡矣。 諡曰貞孝。】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74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人事) / 왕실-비빈(妃嬪)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