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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90권, 영조 33년 10월 9일 무진 1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유신을 불러 《주례》의 서문을 읽히고, 사조하는 수령들을 소견하다

임금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 유신(儒臣)을 불러 《주례(周禮)》의 서문(序文)을 읽게 하였다. 사조(辭朝)하는 수령을 소견하고, 하동 부사(河東府使) 이기령(李杞齡)에게 묻기를,

"너는 양리(良吏)가 되겠는가, 능리(能吏)가 되겠는가?"

하니, 이기령이 대답하기를,

"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선정(善政)을 하여 양리가 되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는데도 역시 양리와 능리로 분류할 수가 있다. 백성에게 내가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자는 능리이고, 비록 백성을 사랑하더라도 백성에게 알리지 않은 연후라야 비로소 양리라고 이를 수가 있으니, 그 하나는 남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만이 알려는 것이다. 지극히 어리석지만 신기스러운 것은 백성이니, 비록 아무리 겉을 꾸며도 백성은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남에게 요예(要譽)하려는 정치는 백성들의 버릇만 점점 변하게 하여 후인(後人)들이 다스리기에 어려워 진다. 나는 지금 애통한 상중에 있으면서 생민을 위하여 너를 불러 직접 신칙하는 것이다. 사람이 진실로 그 자식을 나에게 부탁하였더라도 오히려 그를 춥고 배고프게 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임금이 백리(百里)242) 지방의 백성을 부탁해놓고 어찌 차마 구중궁궐(九重宮闕)에서 모른다고 하여 얼고 굶주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지금 너의 임무는 백성이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하며 들에는 얼고 굶주린 자가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돌아와 나를 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64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戊辰/上御崇文堂, 召儒臣, 讀《周禮》序。 召見辭朝守令, 問河東府使李杞齡曰: "汝欲爲良吏乎, 爲能吏乎?" 杞齡對曰: "臣欲愛民善政, 勉爲良吏矣。" 上曰: "愛民之政, 亦有良能之分。 使民知吾愛民者能也, 雖愛民而不使民知, 然後始可謂良也, 一則爲人, 一則爲己。 至愚而神者民也, 雖飾於外, 民必知之, 況要譽之政, 使民習漸渝, 後人難於爲治矣。 予今在哀疚之中, 爲生民而召汝面飭矣。 人苟有托子於我者, 猶不可使之凍餒, 況人君, 托以百里之赤子, 其忍謂九重莫知而任其凍餒乎? 今爾之任民不顚連, 野無凍餒, 然後歸見予也。"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64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