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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90권, 영조 33년 10월 2일 신유 4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사조하는 수령들을 소견하고, 제주에 진곡 6천 석을 획급케 하다

사조(辭朝)하는 여러 수령을 소견하였다. 제주 목사 조위진(趙威鎭)을 앞으로 나오라 명하여 하교하기를,

"내가 백수 모년(白首暮年)에 어찌 제주 백성들에게 요예(要譽)를 하려 하겠는가? 산릉(山陵)에 부역한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들의 나라를 향하는 마음은 가히 지성스럽다고 이를 수 있다. 무릇 사람이 그 어버이의 상을 당하여 만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여 보답하기를 생각하기 마련이거늘, 하물며 임금이 그 백성에 대하여서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만일 제주 백성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비단 위로 옛날에 도민(島民)을 돌보시던 거룩한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실로 효소전(孝昭殿)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네가 내려간 뒤에 만일 제주 백성으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하루를 굶게 만든다면 이는 네가 나로 하여금 하루를 굶게 만드는 것이다."

하고, 이어서 제주에서 올리는 삼명일(三名日)232) 과 추동(秋冬)의 방물(方物)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당시 호남(湖南)은 풍년이 들었으나, 오직 제주만은 흉년이 거듭 들어서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진자(賑資) 6천 석을 획급(劃給)하게 하고, 그 뒤에 독운 어사(督運御使)를 뒤딸려 보내어 곡식을 독운(督運)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63면
  • 【분류】
    인사(人事) /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註 232]
    삼명일(三名日) : 정조(正朝)·동지(冬至)와 임금의 탄일(誕日).

○召見辭朝諸守令。 命濟州牧使趙威鎭進前, 敎曰: "予於白首暮年, 豈欲要譽於濟州民乎? 以山陵赴役事觀之, 其向國之心, 可謂至誠矣。 凡人於其親喪, 若受惠於人, 則感而思報, 況君之於民乎? 子若於民, 有一毫泛忽, 則非但上負昔年恤島民之盛意, 實負孝昭殿也。 爾於下去後, 若使民一人, 有一日之飢, 則是汝使我有一日之飢也。" 仍命停濟州三名日、秋冬方物。 時, 湖南登熟, 惟島中荐飢, 令備局, 劃給賑資六千石, 其後追遣督運御史, 使督運穀。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63면
  • 【분류】
    인사(人事) /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재정(財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