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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90권, 영조 33년 9월 21일 경술 3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효소전·휘령전의 영조제칙 의주

영조제칙 의주(迎弔祭勅儀註) 【효소전(孝昭殿)·휘령전(徽寧殿)의 양 혼전(兩魂殿)이 같다.】 는 이러하였다. 하루를 전기(前期)하여 전설사(典設司)에서 칙사(勅使)의 위차(位次)를 혼전(魂殿)의 중문(中門) 밖에 서향(西向)으로 만들고, 액정서(掖庭署)에서는 칙사의 위차를 영좌(靈座)의 동쪽에 서향으로 설치하였으며, 제문(祭文)과 폐백(幣帛)을 권치(權置)할 탁자를 호외(戶外)의 서향으로 설치하였다. 전하(殿下)의 입위(立位)는 영좌의 서쪽에 동향으로 설치하고, 또 전하의 입위를 동계(東階) 아래 북향으로 설치하였으며, 소차(小次)는 전정(殿庭)의 동남에 설치하고, 또 지영위(祗迎位)는 소차의 앞에 설치하였다. 전의(典儀)와 제집사(諸執事)의 위차는 동계의 아래 서향으로 하고, 종친(宗親)·문무 백관(文武百官)·감찰(監察)의 위차는 전정의 동서에 설치하였다. 그날 전하는 백포(白袍)·소익선관(素翼善冠)·포(布)로 싼 오서대(烏犀帶)·백피화(白皮靴)를 갖추고, 재전(齋殿)에 나아갔다. 좌통례(左通禮)가 중엄(中嚴)227) 을 계청(啓請)하니, 전하는 최복(衰服)을 갈아입고, 왕세자와 종친·문무 백관도 최복을 입었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문과 폐안(幣案)을 영좌의 왼쪽 남향으로 설치하고 향로(香爐)·향합(香盒)과 촛불을 영좌의 앞에 설치하였으며, 다음은 뇌찬(牢饌)을 설치하였다. 준(尊)228) 은 호외(戶外)의 왼편에 놓고, 술잔 3개를 준소(尊所)에 두었다. 인의(引儀)가 종친·문무 백관을 나누어 이끌고 최복을 갖추어 입은 다음 위차에 나아갔다. 대축(大祝)과 제집사는 먼저 전정에 들어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쪽 위차에 서니, 전의가 사배(四拜)하라고 하자, 찬의(贊儀)가 ‘사배’라고 창(唱)하매, 대축과 제집사가 사배하고 관세(盥稅)한 뒤에 각각 취위(就位)하였다. 상례(相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기복(朞服)으로 갈아입은 다음 【휘령전에 치제(致祭)할 때에는 본복(本服)인 최복(衰服)으로 갈아 입고 거장(去杖)한 다음 들어와서 취위하였다.】 먼저 효소전(孝昭殿)에 나아갔다가 소차(小次)에 들어갔다. 【효소전에서 치제한 뒤에 명광문(明光門) 밖에서 여(輿)를 타고 휘령전 문 밖에서 여에서 내려 위차에 들어갔다.】 좌통례가 명정전 소차 앞에 나아가 출차(出次)할 것을 청하니, 전하가 곧이어 최복과 장(杖)을 갖추고 나왔다. 상례가 꿇어앉아 왕세자가 출차하여 지영위에 나아가기를 청하였고, 전하가 이르자 상례가 왕세자에게 국궁(鞠躬)하기를 청하였다. 전하가 소차에 들어가자, 왕세자도 도로 소차에 들어갔다. 인례(引禮)가 칙사를 인도하여 혼전(魂殿) 【효소전(孝昭殿)이다.】 중문(中門) 밖에 나아가 위차에 들어갔다. 제사할 때가 이르자 상례가 왕세자에게 청하여 출차하여 취위할 것을 청하고, 좌우 찬례(左右贊禮)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東階) 아래 위차에 이르러 서향으로 서게 하였다. 전의가 곡(哭)하라고 하자, 좌찬례가 전하께 곡하기를 청하였고, 왕세자와 종친·문무 백관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찬의(贊儀)가 역시 창(唱)하였고, 무릇 왕세자가 행례할 때에는 상례(相禮)가 모두 찬청(贊請)하였다.】 좌찬례가 전하에게 장(杖)을 버리고 질(絰)을 벗으라 청하고, 좌우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중문에 나아갔다. 좌찬례가 전하에게 곡(哭)을 그치기를 청하고, 왕세자와 종친·문무 백관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좌우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중문 밖의 서쪽에서 동향으로 서서 맞이하게 하고, 인례는 칙사를 인도하여 위차에서 나와 서향으로 서게 하였다. 전하는 서문(西門)을 지나 먼저 서계(西階) 아래 위차에 나아가서, 칙사를 인도하여 정문(正門)을 지나 제문(祭文)이 놓인 탁자 앞으로 들어왔다. 집사가 제문과 폐백을 받들어 칙사의 앞에 꿇어앉아 올리니, 칙사가 제문과 폐백을 받들어 탁자 위에 올려 놓았다. 칙사가 영좌 동쪽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서니, 전하는 서계를 지나 올라가 동향의 위차에 나아가서 칙사를 인도하여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섰다. 찬의가 ‘궤(跪)’라고 창하니, 왕세자 및 종친·문무 백관이 꿇어앉았다. 인례(引禮)가 꿇어앉아서 ‘세 번 향불을 피우시오.’ 하니, 칙사가 서서 세 번 향불을 피웠다. 인례가 또 ‘폐백과 제주(祭洒)를 올리시오.’ 하매 〈칙사가 폐백과 제주를 올리고,〉 인례가 칙사를 인도하여 위차에 돌아갔다. 독제문관(讀祭文官)이 제문안(祭文案)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서 〈제문을〉 다 읽은 뒤에 탁자 위에 도로 올려 놓았다. 전의가 곡하라고 하자, 좌찬례가 계청(啓請)하매 전하께서 곡하였고, 인례가 ‘칙사는 곡하시오.’ 하였으며, 왕세자 및 종친·문무 백관은 부복하여 곡하였다. 전의가 곡을 그치라고 하자, 전하가 곡을 그치고 칙사도 곡을 그쳤으며 왕세자 및 종친·문무 백관도 곡을 그친 뒤에 일어나서 사배하였다. 집사자(執事者)가 제문과 폐백을 받들고 요소(燎所)에 나아가 불사른 뒤에 좌우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계상(階上)에 나가서 동향으로 섰으며, 인례는 칙사를 인도하여 계상에 나가서 서향으로 섰다. 전하가 읍(揖)을 하니, 칙사가 답읍(答揖)하였다. 인례가 칙사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내려오고, 좌우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중문 밖까지 갔다. 인례가 칙사를 인도하여 휘령전(徽寧殿)에 나아가 앞에서 한 의식과 같이 행례(行禮)하였는데, 오직 복색(服色)만은 각각 본복(本服)을 착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62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

  • [註 227]
    중엄(中嚴) : 임금이나 왕비의 거둥 및 행군(行軍)이 있을 때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북을 쳐서 알리는 신호. 초엄(初嚴)에는 대오(隊伍)를 정돈하고, 중엄(中嚴)에는 병기를 갖추고, 삼엄(三嚴)에 행진(行陣)함.
  • [註 228]
    준(尊) : 제사지낼 때 술이나 명수(明水) 등을 담는 그릇.

○迎弔祭勑儀註 【孝昭徵寧鬲坭殿同】 :

前期一日, 典設司設勑使次於魂殿中門外西向, 掖庭署設勑使位於靈座東西向, 設權置祭文及幣案於戶外西向。 設殿下立位於靈座西東向, 又設殿下立位於東階下北向, 設小次於殿庭東南, 又設祗迎位於小次之前。 典儀、諸執事位於東階下西向, 宗親文武百官、監察位於殿庭東西。 其日, 殿下具白袍素翼善冠、布裹烏犀帶、白皮靴, 出就齋殿。 左通禮啓請中嚴, 殿下改具衰服, 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服衰服。 典祀官、殿司各帥其屬, 入設祭文及幣案於靈座之左南向, 設香爐、香盒牪燭於靈座之前, 次設牢饌。 設尊於戶外之左, 置爵三於尊所。 引儀分引宗親、文武百官, 具衰服入就位。 大祝及諸執事先入殿庭北向西上, 典儀曰四拜, 贊儀唱四拜, 大祝及諸執事四拜, 盥帨各就位。 相禮引王世子, 改具朞服, 【徽寧殿致祭時, 改具本服衰服, 去杖入就位。】 先就孝昭殿, 入小次。 【孝昭殿致祭後明光門外乘輿徽寧殿門外降輿入次。】 左通禮詣明政殿小次前, 請出次, 殿下仍具衰服杖出。 相禮跪請王世子出次, 就祗迎位, 殿下至, 相禮請王世子鞠躬。 殿下入小次, 王世子還入小次。 引禮引勑使, 詣魂殿 【孝昭殿。】 中門外入次。 祭時將至, 相禮請王世子出次就位, 左右贊禮導殿下, 至東階下位西向立。 典儀曰哭, 左贊禮請殿下哭, 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同。 【贊儀亦唱, 凡王世子行禮時, 相禮皆贊請。】 左贊禮請殿下去杖免絰, 左右贊禮導殿下出中門。 左贊禮請殿下止哭, 王世子及宗親, 文武百官同。 左右贊禮導殿下, 迎於中門外之西東向立, 引禮引勑使出次西向立。 殿下由西門, 先就西階下位, 引勑使由正門, 入詣祭文案前。 執事捧祭文及幣, 跪進于勑使前, 勑使捧祭文及幣, 置於案。 勑使就靈座東西向立, 殿下由西階, 陞詣東向位, 引勑使詣香案前北向立。 贊儀唱跪, 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跪。 引禮跪, 贊三上香, 勑使立三上香。 引禮又贊奠幣祭酒, 引禮引勑使, 還就位。 讀祭文官就祭文案前, 西向立讀訖, 還置於案。 典儀曰哭, 左贊禮啓請殿下哭, 引禮贊勑使哭, 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俯伏哭, 典儀曰止哭, 殿下止哭, 勑使止哭, 王世子及宗親、文武百官止哭, 興四拜。 執事者捧祭文及幣, 就燎所焚訖, 左右贊禮導殿下, 出至階上東向立, 引禮引勑使, 出至階上西向立。 殿下揖, 勑使答揖。 引禮引勑使, 降自東階, 左右贊禮導殿下, 降自西階, 送至中門外。 引禮引勑使, 詣徽寧殿, 行禮如上儀, 惟服色, 各用本服。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62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