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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9월 18일 정미 1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여차에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함경도 보로지진보 혁파 등의 일을 처리하다

임금이 여차(廬次)에 나아가 대신(大臣)·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함경도보로지진보(甫老知鎭堡)를 혁파하라고 명하였다. 당초에 경성(鏡城)의 육보(六堡)는 오로지 야인(野人)을 방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야인들이 퇴주(退走)한 뒤로 혁파하자는 의논이 있어서 우선 장군파진(將軍坡鎭)을 혁파하고 단지 5보만 두었었다. 올해 가을에 보로지진이 큰물에 떠내려가게 되자, 감사(監司) 권혁(權爀)이 장문(狀聞)하여 이설(移設)을 하든지 혁파하든지의 당부(當否)를 품의하였다.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물으니, 좌의정 김상로(金尙魯)와 행 사직(行司直) 김한철(金漢喆)이 모두 혁파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다.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炡)이 말하기를,

"영희전(永禧殿)217) 에 세조 대왕의 수용(晬容)을 봉안(奉安)한 연기(年紀)가 일찍이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修正)할 때에는 인조(仁祖) 14년(1636) 병자(丙子)로 실려 있었고, 지금 본전(本殿)의 등록(謄錄)에는 병자년 7월 24일로 실려 있지마는, 강화 유수(江華留守)가 장청(狀請)한 제관(祭官)의 말을 보면 세조의 영정이 병자년에 아직 강화봉선전(奉先殿)218) 에 있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축년219) 2월 14일 유수의 장계(狀啓)에 의하면 봉선전의 세조 영정은 병화 중(兵火中)에서 얻어 예조 참판 여이징(呂爾徵)이 배행(陪行)하였다는 말이 있고, 또 등록에는 세조의 영정이 강도(江都)에 매안(埋安)할 때에 훼손된 것을 정축년 4월에 개장(改粧)하였고 같은 해 윤4월 24일에 봉안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이로써 보건대, 영정을 봉안한 것이 병자년이 아니고 정축년 난리를 겪은 뒤입니다. 막중한 봉안에 대한 연기가 이와 같이 착오 되었다면 예전 그대로 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략》을 수정할 때에 인조 15년 정축으로 고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아뢴 바와 같이 개정하라고 명하였다. 어영 대장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여러 군문(軍門)의 교련관(敎鍊官)으로 오래 근무한 자를 천전(遷轉)시키는 규정에, 병조와 3군문(軍門)에서는 1도정(都政)에서 2명을 옮겨 주고 후도정(後都政)에서 1명을 옮겨 주며, 수어청·총융청 양영(兩營)에서는 간도정(間都政)에서 1명을 옮겨주는 일이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을 통계하여 3군문에서는 당연히 3명을 옮기고 수어청·총융청 양영에서는 당연히 1명을 옮기어 공평하여 원망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해조에서 수용하는 규정은 병조가 앞서고 3군문은 그 다음이며 수어청·총융청 양영은 또 그 다음이 되었으므로 늘 도정을 열 때마다 병조에서는 제 숫자대로 옮겨 주고, 3군문에 대하여서는 혹은 옮겨 주기도 하고 혹은 그냥 두기도 하며, 수어청·총융청에는 전연 옮겨 주지 않습니다. 이는 빈자리[窠闕]가 적은 까닭에 옮겨 주지 못하는 것이지마는 무사(武士)가 억울하게 여김은 당연합니다. 신은 청컨대 지금으로부터는 도정(都政)이나 산정(散政)220) 을 물론하고 병조와 여러 군문의 교련관을 정식(定式)대로 천전시키되 한바퀴 돌거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모든 도정에서 앞뒤를 정한 법에 구애되지 않게 하여 앞의 도정에서 미처 옮겨 주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옮겨 준다면 공평하지 못한 폐단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였고, 좌의정 김상로도 역시 편리하다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61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註 217]
    영희전(永禧殿) : 조선조의 태조·세조·원종(元宗)·숙종의 어진(御眞)을 모신 전각. 처음 이름은 남별전(南別殿)으로, 뒤에 영조와 순조의 어진도 함께 모셨음.
  • [註 218]
    봉선전(奉先殿) : 세조의 영정을 모신 곳.
  • [註 219]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 [註 220]
    산정(散政) : 수시로 행하는 정사(政事). 한 해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례적으로 크게 행하는 도목 정사(都目政事) 외에 궐원(闕員) 또는 임시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하는 임면(任免)·출척(黜陟)·천전(遷轉) 등에 관한 행정.

○丁未/上御廬次, 引見大臣、備堂, 命罷咸鏡道 甫老知鎭堡。 初, 鏡城六堡, 專爲備野人而設矣, 野人退走之後, 有革罷之議, 先罷將軍坡鎭, 而只置五堡矣。 今秋甫老知鎭, 爲大水所漂, 監司權爀狀稟移設與革罷當否。 上詢筵臣, 左議政金尙魯、行司直金漢喆, 皆言革罷便, 從之。 禮曹判書李益炡曰: "永禧殿, 世祖大王晬容奉安年紀, 曾於《璿源譜略》修正時, 以仁祖十四年丙子載錄, 而今於本殿謄錄, 有丙子七月二十四日, 江華留守狀請祭官之語, 則世祖影幀, 於丙子, 尙奉於江華奉先殿, 已可推知。 而丁丑二月十四日, 留守狀啓, 有奉先殿 世祖影幀, 得於兵火中, 禮曹參判呂爾徵陪行之語, 又於謄錄, 有世祖影幀, 江都埋安時毁破, 丁丑四月改粧, 同年閏四月二十四日奉安之語, 以此觀之, 影幀奉安, 不在丙子, 而在於丁丑經亂之後矣。 莫重奉安年紀, 如是差誤, 則不可因循。 今於譜略修正時, 以仁祖十五年丁丑釐改, 似合事宜矣。" 命如所奏改正。 御營大將洪鳳漢曰: "諸軍門敎鍊官久勤遷轉之規, 兵曹與三軍門則一都政遷二人, 而後都政遷一人, 守、摠兩營則間都政遷一人, 事載於《續兵將圖說》矣。 通計一年, 三軍門當遷三人, 守、摠兩營, 則當遷一人, 期於平均無冤, 而該曹收用之規, 則兵曹居先, 三軍門次之, 守、摠又次之, 故每當都政, 兵曹則依數遷轉, 三軍門則或遷或否, 守、摠則全不遷。 雖緣窠闕之窄少, 無以遷轉, 宜乎武士之抑鬱矣。 臣請從今勿論都政散政, 兵曹與諸軍門敎鍊官, 依定式遷轉, 周而復始, 毋拘每都政先後之法, 使前都政未及遷, 者先遷則庶無不均之弊矣。" 左議政金尙魯亦以爲便,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61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