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0권, 영조 33년 9월 9일 무술 1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영접 도감의 계언으로 원접사의 연향 등을 전례에 따르도록 하다
영접 도감(迎接都監)에서 계언(啓言)하기를,
"원접사(遠接使)가 이문(移文)하였는데, 서울의 일곱 군데에서 연향(宴享)하는 일과 유관우(遊觀牛)·타락우(駝駱牛)·군위군(軍威軍)·헌가(軒架)·잡희(雜戱) 등을 칙사(勅使)가 모두 정감(停減)하라고 하였다 합니다. 종전에 연향을 정지하도록 허락하였을 때에는 전례에 따라 별도로 문안사(問安使)를 보내어 치사(致謝)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하니, 전례와 같이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61면
- 【분류】외교-야(野)
○戊戌/迎接都監啓言: "遠接使移文, 而京中七處宴享及遊觀牛、駝駱牛、軍威軍、軒架、雜戲, 勑使倂停減。 從前宴享許停之時, 例遣別問安使, 以示致謝之意矣。" 命如例。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61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