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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8월 10일 기사 1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좌의정 김상로가 산릉 석물 처리·송시열 묘의 이장 등을 아뢰다

왕세자가 덕성합(德成閤)에 앉아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 때에 산릉 내광(山陵內壙)을 모두 석실(石室)로 만드는 제도를 《오례의(五禮儀)》에 실었는데, 비록 어느 왕조 때에 시작되었는지는 몰라도 중간에 돌을 없애고 숯[炭]을 썼으며 퇴광(退壙)에만 단지 8척(尺) 사방석(四方石)을 썼습니다. 그러나 숙묘(肅廟)신사년185) 에 5척 4촌(寸)으로 줄여 썼으며, 경자년에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대조(大朝)께서 승군(僧軍)을 조발(調發)하는 데 폐단이 있다고 하여 지금 홍릉(弘陵)으로부터 사방석을 쓰지 못하도록 《보편(補編)》에 싣게 하였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기왕에 실어다가 놓은 돌을 쓰지 않는다면 애석한 일이라고 아뢰니, 성상께서 엄교(嚴敎)를 내려 오늘 안으로 깨어 버리라는 전교를 내리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옮겨다가 곡장(曲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니, 동궁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하였다. 김상로가 또 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묘(墓)가 경기(京畿) 수원(水原)에 있는데, 듣자니 택조(宅兆)가 불길(不吉)하다 하여 호서(湖西)청주(淸州)로 이장(移葬)한다 합니다.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현인(賢人)으로서 사체(事體)가 매우 다르니, 단지 대신(大臣)들의 천장(遷葬)하는 예만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담여군(擔轝軍)과 조묘군(造墓軍) 및 장사(葬事)와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양읍(兩邑)으로 하여금 후하게 고조(顧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59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사상-불교(佛敎) / 풍속-예속(禮俗) / 재정-국용(國用)

○己巳/王世子坐德成閤, 行次對。 左議政金尙魯奏曰: "祖宗朝山陵內壙, 皆用石室之制, 載於《五禮儀》, 雖未知昉於何朝, 而中間廢石用炭, 退壙只用八尺四方石。 而肅廟辛巳, 減用五尺四寸, 庚子亦然矣。 頃者大朝以僧軍調發之有弊, 自今弘陵不用四方石, 載之《補編》。 諸臣奏以旣輸之石, 不用可惜, 上下嚴敎, 至有今日內椎碎之敎。 故不得已移用於曲墻矣。" 東宮曰: "唯。" 尙魯又言: "先正臣宋時烈墓, 在京畿 水原, 聞以宅兆不吉, 移葬於湖西淸州。 從祀文廟之賢, 事體逈別, 不可只循大臣遷葬之例。 擔轝、造墓軍及葬祭需, 宜令兩邑, 從厚顧助。" 從之。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59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사상-불교(佛敎) / 풍속-예속(禮俗)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