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7월 16일 병오 2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혼전에 공진하는 채소나 과일의 가지수를 줄이도록 명하다
혼전(魂殿)에 공진(供進)하는 채소나 과일을 줄이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채소와 과일의 공물(貢物)은 그 폐단이 가장 크다. 해곽(海藿)168) 만 하여도 종류는 한 가지이지마는 명칭이 다섯 가지나 되어 분곽(粉藿)·조곽(早藿)·곽이(藿耳)·사곽(絲藿)·감곽(甘藿) 등의 구별이 있는데, 그것을 품종대로 다 각각 올리니 민폐가 매우 크다. 사곽·곽이 두 종류는 특별히 감하게 하라. 표고(蔈古)와 진자(榛子)169) 같은 것은 더구나 드문 종류이니, 그 폐단은 익히 안다. 모두 공진하는 것을 면제시키고 경무(京貿)로 대용하게 하여 외읍(外邑)에 사는 백성으로 하여금 자성(慈聖)의 유덕(遺德)을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57면
- 【분류】재정(財政)
○命量減魂殿供進蔬果。 上曰: "菜果之貢, 其弊最多。 如海藿者, 種則一而名爲五, 有粉藿早藿、藿耳、絲藿、甘藿之別。 分品各進, 民弊甚鉅。 特減絲藿、藿耳二種。 如蔈古榛子, 尤是稀種, 熟知其弊, 竝命除供代用京貿, 使外邑之民, 咸知慈聖遺德。"
- 【태백산사고본】 63책 9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57면
- 【분류】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