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89권, 영조 33년 6월 20일 경진 3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여차에 나가 총호사 등을 인견하고 농사의 형편, 산릉의 보토 등을 하문하다

임금이 여차(廬次)에 나아가 총호사 및 제도(諸道)의 차원(差員)을 인견하고, 농사의 형편과 민간의 폐단 및 산릉(山陵)의 보토(補土)할 역사에 대하여 하문하자,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아뢰기를,

"선릉(先陵)의 뒤 산맥(山脈)은 바로 사석(沙石)의 땅으로, 수목(樹木)이 적으니, 널리 심고 금양(禁養)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명릉(明陵)의 능관(陵官) 두 자리는 장릉(長陵)의 예에 의거하여 모두 참봉(參奉)으로 만들되 봉사(奉事)와 직장(直長)은 그대로 그곳에서 으레 승진시키게 하고, 나무를 심어 울창하게 되기를 기다린 후에 승륙(陞六)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시임관(時任官)은 다른 관직으로 옮기게 하라."

하였다. 김상로가 또 말하기를,

"산릉(山陵)의 재력(財力)을 경술년118) 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재감(裁減)하였으므로, 도감의 지용(支用)을 진실로 조처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진휼청(賑恤廳)이 돈 2천 냥(兩)과 관서(關西) 별향고(別餉庫)의 돈 2천 냥을 획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여기에 신하들이 이미 물러나자, 또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炡)을 불러 국휼 등록(國恤謄錄)을 가져다 열람하면서 인산(因山) 때의 명기(明器)를 줄여서 정하는 일에 대해 윤음(綸音)을 적도록 명하기를,

"명기(明器)와 복완(服玩)이 비록 목노비(木奴婢)나 공가인(工歌人)의 형상과는 다름이 있지만, 더러 사치스러운 데 가깝고, 더러 장난에 가깝고, 더러 긴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 더러 쓸데없는 것이 있다. 그 사치스러운 데 가깝다는 것은 나전(螺鈿)으로 된 소함(梳函) 같은 것이고, 그 장난스러운 데 가깝다는 것은 자질구레한 기용(器用)의 물건이고, 그 긴요하지 않다는 것은 토등상(土藤箱)·타우(唾盂)·수기(溲器) 같은 것이고, 그 쓸데없다는 것은 주준(酒樽)·주잔(酒盞) 같은 것이다. 더구나 공가인을 이미 없앴는데, 악기(樂器)를 그대로 두는 것은 또한 핵심을 보존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상례보편(喪禮補編)》을 개정하는 때를 당하여 비록 한결같이 모두 제거한다 하더라도 혹 불가할 것이 없겠지만 공자(孔子)가 예(禮)를 사랑한 뜻119) 을 따라서 그 번문(繁文)은 제거하고, 그 예기(禮器)·관(冠)·의(依) 등속은 홀[圭]·면류관[冕] 상의(上衣)·하상(下裳)·대대(大帶)·중단(中單)·방심패(方心)·패옥(佩玉)·수(綏)·폐슬(蔽膝)·홍말(紅襪)·적석(赤舃)을 보존하고, 자기(磁器)는 반발(飯鉢) 하나, 시첩(匙楪) 하나, 잔[爵] 하나, 보(簠) 하나, 궤(簋) 하나, 향로(香爐) 하나를 보존하고, 와기(瓦器)는 부(釜) 하나 정(鼎) 하나를 보존하고, 죽기(竹器)는 서직(黍稷)·도량(稻梁)·마자(麻子)·숙(菽)·소두(小豆)·맥(麥)을 담는 초(筲) 여덟, 멱(冪) 여덟을 보존하되, 변(籩)은 절반을 줄여 여섯 개만 보존하고, 목기(木器)는 두(豆)는 절반을 줄여 여섯 개만 보존하고, 악기(樂器)의 팔음(八音)은 바로 명(明)나라에서 하사(下賜)한 것이니, 단지 동종(銅鐘) 하나, 자경(磁磬) 하나만 보존하고 틀[機]은 없애며, 훈(壎) 하나, 당금(唐琴) 하나, 생(笙) 하나, 소(簫) 하나, 고(鼓) 하나만 보존하고, 틀과 축(祝)은 없애고 그 나머지도 없앤다. 홀[圭]과 패옥(佩玉)을 만약 평상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더 만들지 말도록 한다. 내상(內喪)의 경우는 《오례의》에 실린 의복(衣服)의 제도가 이미 예관(禮冠)과 적의(翟衣)가 아니므로 그 제도가 이상한데, 이미 유의(遺衣)를 썼으니, 지금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 소함(梳函)에 이르러서는 바로 없어서는 안되는 것들이니, 나전(螺鈿)과 구갑(具匣)은 없애고 거울 하나만 쓰되, 이 두가지 물건이 만약 평상시에 쓰시던 것이라면 더 만들지 말도록 하라. 이번에 보존한 것이나 줄인 것은 내상(內喪)이나 외상(外喪)을 논하지 말고 거행하는 일을 《상례보편》에 기재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53면
  • 【분류】
    왕실(王室) / 구휼(救恤) / 신분(身分) / 인사(人事) / 재정(財政) / 출판(出版)

  • [註 118]
    경술년 : 1730 영조 6년.
  • [註 119]
    공자(孔子)가 예(禮)를 사랑한 뜻 : 《논어(論語)》 팔일편(八佾篇)에 공자의 제자(弟子)인 자공(子貢)이 삭일(朔日)에 고묘(告廟)하는 생양(生羊)을 없애려고 하자, 공자가 꾸지람하기를, "사(賜:자공(子貢)의 이름)야 너는 이 생양을 아깝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옛날의 아름다운 예교(禮敎)를 더 아까워 한다"고 한 고사를 인용한 것임.

○上御廬次, 引見摠護使及諸道差員, 問農形民弊及山陵補土之役, 左議政金尙魯奏: "先陵後脈乃是沙石之地, 樹木稀踈, 不可不廣植而禁養矣。" 上下敎曰: "明陵陵官二窠, 依長陵例俱作參奉, 而奉事、直長仍其處例陞, 待植木鬱茂後陞六。 時任官移付他職。" 尙魯又言: "山陵財力, 比庚戌裁減太過, 都監支用誠罔措矣。 請劃給賑廳錢二千兩、關西別餉錢二千兩。" 上從之。 諸臣旣退, 又召禮曹判書李益炡, 取覽國恤謄錄, 命書因山時明器減定綸音曰:

明器、服玩, 雖與木奴婢、工歌人之形有異, 或近於侈, 或近於戲, 或有不緊者, 或有無用者。 其近於侈者, 螺鈿梳函之類也; 其近於戲者, 小小器用之物也, 其不緊者, 土藤箱、唾盂、溲器之類也, 其無用者, 酒樽、酒盞之類也。 況工歌人旣除, 則樂器之仍, 亦若皮不存也。 今當《補編》釐正之時, 雖一皆祛之, 未或不可, 而遵孔子愛禮之意, 祛其繁文, 存其禮器、冠、衣之屬, 則圭、冕、上衣、下裳、大帶、中單、方心、佩玉、綬、蔽膝、紅襪、赤舃, 磁器則飯鉢一、匙楪一、爵一、簠一、簋一、香爐一, 瓦器則釜一、鼎一, 竹器則黍稷、稻粱、麻子、菽ㆍ小荳麥所盛筲八ㆍ冪八, 而籩減半存六, 木器則豆減半存六, 樂器八音, 卽皇朝所賜也, 只存銅鐘一、磁磬一, 祛機, 壎一、唐琴一、笙一、簫一、鼓一, 祛機、柷, 其餘祛之。 圭與佩玉, 若以常時用者用之, 則勿加造。 內喪, 《五禮儀》所載衣服制度, 旣非禮冠、翟衣也, 其制異常, 旣用遺衣, 今宜減也。 至於梳函, 是不可無者, 祛螺鈿與具匣, 鏡一用之, 而此兩件若用常御者, 則勿加造。 今此存減, 毋論內外喪擧行事, 載之《補編》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53면
  • 【분류】
    왕실(王室) / 구휼(救恤) / 신분(身分) / 인사(人事) / 재정(財政)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