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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9권, 영조 33년 6월 3일 계해 1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대행 왕비의 발인을 전송하다

대행 왕비의 발인(發靷)에 임금이 단양문(端陽門) 밖에 나아가 대여(大轝)를 바라보며 곡(哭)하고, 인해서 대여를 따라 숙장문(肅章門) 밖에 나아가 두 번 절한 다음 곡하면서 전송하고 대내(大內)로 돌아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체(敵體)106) 의 의리는 매우 중대한 것이다. 지금 내가 최복(衰服)을 입었으므로, 대궐 안에서 곡하며 전송하였지만, 평상시의 경우는 대궐 밖에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뜻을 《상례보편(喪禮補編)》에다 기재하도록 하고, 또 정축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까닭을 주석(註釋)으로 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5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註 106]
    적체(敵體) : 명분이 서로 같아 존비(尊卑)의 구분이 없음.

○癸亥/大行王妃發靷, 上就端陽門外, 望轝哭, 仍隨詣肅章門外, 再拜哭送, 還內。 上曰: "敵體之義甚重。 今予持衰, 故哭送於闕中, 而常時則當行於闕外。 此意載《補編》, 且註以丁丑創行之由。"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5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