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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9권, 영조 33년 5월 26일 병진 1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두 혼전의 축문과 폐백을 불사르는 의식을 정하다

두 혼전(魂殿)의 축문(祝文)과 폐백(幣帛)을 망료(望燎)095) 하는 의식을 정하고, 임금이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예기(禮記)》 곡례편(曲禮篇)을 가지고 입시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명집례(大明集禮)》에는 제향하고 축문(祝文)은 모두 망료(望燎)한다고 하였는데, 오직 《오례의(五禮儀)》에는 망예(望瘞)한다고 일컬었으니, 오래도록 구덩이에 쌓아두는 것은 불결(不潔)하기가 더 심할 수 없다. 그런데 종묘(宗廟)사직(社稷)은 중대한 예(禮)이므로, 감히 혼자의 견해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이고, 궐전(闕殿)에서 부묘(祔廟)한 뒤에 이르러서는 종묘와 사직에 견줄 것이 아니니, 효소전(孝昭殿)휘령전(徽寧殿)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제향(祭享)의 축문과 폐백은 구덩이 위에서 망료하고, 재는 구덩이 속에 묻는 일을 《상례보편(喪禮補編)》에 기재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5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註 095]
    망료(望燎) : 능(陵)에서는 축문을 불사르는 것.

○丙辰/定兩魂殿祝幣望瘞之禮, 上命儒臣, 持《禮記》 《曲禮》入侍。 上曰: "《大明集禮》, 祭享祝文皆望燎, 而惟於《五禮儀》稱望瘞, 久積坎中, 不潔莫甚。 而廟、社重禮, 不敢以獨見釐正, 至如闕殿祔廟之後, 此非廟、社之比, 自孝昭殿徽寧殿始, 凡祭享祝幣, 望燎於坎上, 瘞灰坎中, 載之《補編》。"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5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