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릉의 사방석을 제거하도록 명한 윤음
홍릉(弘陵)의 사방석(四方石)을 제거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옛날 우리 태종 대왕(太宗大王)께서 친히 왕후(王后)의 능에 나아가 광(壙) 위의 개석(蓋石)으로 으레 전석(全石)을 쓰던 것을 두 조각의 돌로 쓰도록 명하셨으므로, 이로써 제도로 정한 것이 《국조보감(國朝寶鑑)》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전석을 쓰는 것은 이상하다. 이제 이미 떠낸 전석은 명릉(明陵)에 사용하도록 명하라. 대저 내광(內壙)에는 단지 천회(天灰)만 사용하고 사방석의 덮개는 없는 것인데, 내광에도 없는 것을 외광(外壙)에 쓴다면 경중(輕重)이 어떠하겠는가? 더구나 천회는 오래되면 돌이 되어 곧 하나의 석광(石壙)인데, 석광 위에 또 편석(片石)을 더한다면 형식 가운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옛날에 두 조각을 썼던 것도 아무 까닭 없이 고쳐서 썼던 것이니, 석공(石工)에 대한 큰 폐단과 승군(僧軍)이 깔리거나 다치는 것도 전적으로 이로 말미암는 것이었다. 수도각(隧道閣)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는가마는, 긴 나무를 가져다 쓰니 외방에 폐단을 끼치게 되므로, 이미 처음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그림을 《상례보편(喪禮補編)》에 싣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한 가지 폐단을 없앤 것이다. 그리고 지석(誌石)을 떠오는 것 또한 하나의 큰 폐단인데, 새기고 나서 인진(印進)하는 즈음에 드는 비용이 많고 매우 설만(褻慢)하였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궐 안에서 몇 조각의 자지(磁誌)를 얻었으니, 바로 영릉(寧陵)에 쓰고 남은 조각이었다. 이로 인하여 지금부터 명릉(明陵)에는 자지를 쓰도록 명하였으니, 이것은 두 가지 폐단을 없애는 것이다. 세 가지 폐단에서 이미 두가지를 없앴는데 어찌 또 한 가지를 없애지 않겠는가? 옛날의 성의(盛意)를 본받아 나무로 돌을 대신하게 한다. 그리고 홍릉(弘陵)에서부터 특별히 사방석(四方石)을 없애도록 하고, 이미 떠낸 돌은 능(陵) 안에 두었다가 뒷날 돌을 뜨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되도록 하니 다른 의논은 하지 말고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대저 사방석이 쓸모가 없음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았는데, 다만 일이 산릉(山陵)에 관계된다는 것으로 열조(列朝)에서 그대로 답습하여 감히 경솔하게 의논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성상의 결단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여러 사람에게 모의(謀議)하지도 않고 한 번에 없애버렸으니, 아! 성대하도다. 그리고 또 두 산릉(山陵)과 빈전(殯殿)·혼전(魂殿)의 의물(儀物) 중 무릇 형식적인 것과 민간의 폐단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로 덜어 없애거나 면제하도록 법식(法式)을 정하였다. 선반미(宣飯米)를 옮겨 획급하게 하고, 대여강(大轝杠)을 가볍게 만들도록 한데 이르러서는 애휼(愛恤)하는 성의를 볼 수 있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48면
- 【분류】왕실(王室) / 역사(歷史)
○命除弘陵四方石。 上下綸音曰:
昔我太宗大王, 親詣王后陵, 壙上蓋石, 例用全石者, 命用二片, 以此定制, 昭載《國朝寶鑑》, 今乃知尙用全石異矣。 今已浮全石, 則命用明陵焉。 夫內壙則只用天灰而無四方石之蓋, 內壙所無, 乃用於外壙, 輕重若何? 況灰久成石, 卽一石壙, 石壙之上, 又加片石, 可謂文具中文具。 噫! 昔用二片者, 無端改用, 石工之巨弊, 僧軍之壓傷, 專由於此。 隧道閣何等重也, 而長木取用, 貽弊外方, 故纔已更制, 圖載《補編》, 此除一弊也。 誌石浮取, 亦一巨弊, 而刊畢印進之際, 浮費多而褻慢甚。 何幸自內得數片磁誌, 卽寧陵餘片。 因此而命自今明陵用磁誌, 此除二弊也。 三弊旣除二, 何不又除一焉? 體昔年盛意, 以木代石。 自弘陵特除四方石, 已浮之石, 置諸陵內, 以爲他日浮石之一助, 其勿異議, 卽爲擧行。
【史臣曰: 夫四方石之無用, 誠如上敎, 特以事關山陵, 列朝因循不敢輕議。 何幸天啓聖斷, 不謀於衆, 一擧而除之, 猗歟盛哉! 且於兩山陵、殯ㆍ魂殿儀物, 凡係文具及民弊者, 一切減除定爲令式。 至於宣飯米之移劃, 大轝杠之輕造, 尤可見愛恤之盛意矣。】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48면
- 【분류】왕실(王室)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