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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9권, 영조 33년 4월 4일 을축 1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새 능의 자리를 명릉의 오른쪽 산등성이에 정하다

새 능을 명릉(明陵)의 오른쪽 산등성이에 정하였다. 이보다 앞서 자성(慈聖)이 기필코 명릉 곁으로 뒷날 계책을 삼고자 한 까닭에 미리 간좌(艮坐)의 언덕을 점지하여 산도(山圖)를 임금에게 맡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여러 대신들에게 간심(看審)하도록 명하였다. 이른바 간좌의 언덕은 명릉과의 거리가 4백여 보(步)나 되므로, 임금이 정자각(丁字閣)을 따로 짓는 일과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할 것을 염려했었는데, 명릉 곁의 오른쪽 산등성이에 또 을좌(乙坐)의 새로운 묘혈(墓穴)이 아주 길지(吉地)이고 또 가깝다는 것을 듣고, 인해서 총호사(摠護使)와 여러 대신들에게 즉시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종신(宗臣) 남원군(南原君) 이설(李)이 감여술(堪輿術)을 이해한다 하여 함께 가서 상지(相地)하도록 명하였다. 이튿날 복명(復命)하였는데, 모두들 길지라고 말하니, 임금이 아주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한 정자각에다 앞으로 세 어탑(御榻)을 설치할 것이니, 자성의 뜻이 진실로 여기에 있었다."

하고, 마침내 새 능으로 정하였다. 특별히 남원군의 직질(職秩)을 더하게 하고, 도감 당상에게는 아울러 말을 내려 주어 포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45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乙丑/定新陵於明陵右罔。 先是, 慈聖必欲以明陵之傍, 爲日後計, 預占艮坐原, 以山圖屬上, 至是命諸大臣看審。 所謂艮坐原, 距明陵爲四百餘步, 上以丁閣之別創、樹木之多伐爲憂, 聞陵傍右岡, 又有乙坐新穴, 極吉且近, 仍命摠護使諸大臣, 卽往更審。 以宗臣南原君 解堪輿術, 命同詣相地。 翌日復命, 僉曰吉, 上喜甚曰: "一丁閣, 將設三榻, 慈意固在是矣。" 遂定新陵。 特加南原君秩, 都監堂上, 竝錫馬以賞之。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45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