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9권, 영조 33년 2월 23일 을유 1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도감 당상을 소견하고 빈전에서 사용할 물건을 수리할 일을 논의하다
임금이 도감 당상(都監堂上)을 소견하였다. 공조 판서 이정보(李鼎輔)가 빈전(殯殿)에 사용하는 오봉산 병풍(五峰山屛風) 한 조각이 파손되었다고 앙품(仰稟)하니, 종이를 발라서 사용하도록 명하였다. 또 아뢰기를,
"단청(丹靑)도 때가 묻어 흐릿한 곳은 고치지 않을 수 없으며, 당가(唐家)022) 도 한쪽이 떨어진 곳은 비록 보수를 가한다 하더라도 다시 단청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두게 명하고, 이어서 전교(傳敎)를 쓰게 하기를,
"빈전에서 사용하는 찬궁(欑宮) 외의 소장(素帳)·홍초장(紅綃帳)·교의(交椅)·제상(祭床) 등의 물품은 산릉(山陵)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제상 및 촉대상(燭臺床)·향상(香床) 등의 물품은 혼전(魂殿)에서 그대로 쓰되 혼전의 모란병(牧丹屛)은 저포(紵布)를 사용하는 일을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4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註 022]당가(唐家) : 닫집.
○乙酉/上召見都監堂上。 工曹判書李鼎輔, 以殯殿所用五峰山屛風一片破傷仰稟, 命塗紙以用。 又奏: "丹靑漫漶處, 不得不改, 唐家缺處, 雖加補葺, 而不可不更施丹雘矣。" 竝命置之, 仍命書傳敎曰:
殯殿所用欑宮外, 素帳、紅綃帳、交椅、祭床等物, 仍用於山陵, 祭床及燭臺床、香床等物, 仍用於魂殿, 而魂殿牧丹屛, 用紵布事定式。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4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