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문무 백관의 상복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은 자최 기년이니, 의상(衣裳) 【차등의 거친 생포를 사용한다.】 ·중의(中衣) 【최복을 받든 자는 조금 가는 생포를 쓴다.】 를 입고, 관(冠) 【조금 가는 생포를 사용하여 세 번 주름을 잡되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포(布)로 무(武)와 갓끈을 만든다.】 ·건(巾) 【상관을 받든 자는 조금 가는 생포를 사용한다. 망건(網巾)은 흰 선을 두르되 금옥권(金玉圈)은 없애지 않는다.】 을 착용하고, 수질·요질 【모두 생마(生麻)를 쓴다.】 을 착용하고, 교대(絞帶) 【거친 생포를 쓴다.】 를 띠고, 백피화를 신는다. 공복(公服)은 면포로 된 단령의(團領衣) 【생포를 쓴다.】 를 입고, 생포로 감싼 모자 【뿔도 또한 생포로 싼다.】 를 쓰고, 생포로 감싼 각대(角帶)를 띠고, 삼으로 된 신을 신는다. 무릇 상사(喪事)에는 최복을 입는다. 연거(燕居) 때에는 생포의를 입고, 생포립을 쓰고, 생포대를 띤다. 공제 뒤에는 백포로 된 단령의를 입고, 백포로 감싼 모자를 쓰고, 삿갓도 같게 하고, 백포로 감싼 각대를 띤다. 상제 전에 입시할 때에는 백포로 된 단령의를 입고, 오사모를 쓰고 오각대(烏角帶)를 띤다. 13개월의 담제에는 천담복을 입고, 오사모를 쓰고, 흑각대를 띠고, 백피화를 신는다. 평상시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담제 전에 입시할 때에는 천담복을 입는다. 담제에는 흑의(黑衣)를 입고, 오사모를 쓰고, 흑각대를 띠고, 흑피화(黑皮靴)를 신는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40면
- 【분류】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
○宗親及文武百官, 齊衰朞年, 衣裳、 【用次等麤主布。】 中衣, 【承衰服者, 用稍細生布。】 冠。 【用稍細生布爲三襲積向右, 以布爲武及纓。】 巾, 【承喪冠者, 用稍細生布。 網巾白緣而勿去金玉圈。】 首絰、腰絰, 【竝用生麻。】 絞帶, 【用麤生布。】 白皮靴。 公服布團領衣, 【用生布。】 生布裹帽, 【角亦布裹】 生布裹角帶, 麻履。 凡喪事服衰服。 燕居服生布衣生布笠生布帶。 公除後服白布團領衣, 白布裹帽, 笠亦同, 白布裹角帶。 祥前入侍時, 白布團領衣, 烏紗帽、烏角帶。 十三月禫祭, 淺淡服、烏紗帽、黑角帶、白皮靴。 常時吉服。 禫前入侍時, 淺淡服。 禫祭黑衣、烏紗帽、黑角帶、黑皮靴。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40면
- 【분류】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