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9권, 영조 33년 2월 14일 병자 1번째기사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중궁이 피를 토하여 약방에서 주원에 옮겨 직숙하다
중궁전(中宮殿)이 편찮은 까닭에 약방에서 주원(廚院)에 옮겨 직숙하였다. 당시 곤전(坤殿)이 피를 토한 것으로 인하여 원기(元氣)가 갑자기 가라앉았는데, 연달아 삼다(蔘茶)를 올렸지만 조금의 동정(動靜)이 없었으므로, 상하(上下)가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4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丙子/中宮殿違豫, 藥房移直廚院。 時坤殿因吐血, 元氣卒陷, 連進蔘茶, 少無動靜, 上下遑遑。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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