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8권, 영조 32년 12월 19일 임오 2번째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진하를 행하고 팔도에 사문을 반포하다
대신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진하(陳賀)를 행하였으며, 팔도에 사문(赦文)을 반포(頒布)하였으니, 왕세자의 천연두가 나았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국옥(鞫獄)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며 전(殿)에 임하지는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3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大臣率百官, 行陳賀, 頒赦八路, 以王世子痘患平復也。 上以鞫獄方張, 不臨殿。
- 【태백산사고본】 62책 8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3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