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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8권, 영조 32년 12월 4일 정묘 2번째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전 교리 유정원을 통정으로, 조창래를 우윤으로 특배하다

전 교리 유정원(柳正源)을 특별히 통정(通政)으로 승자시키고 조창래(趙昌來)를 특별히 우윤에 제배하였으니, 유정원은 영남 사람이고 조창래는 관서 사람이다. 이때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 각기 알고 있는 바를 천거하게 하자, 대신이 유정원은 경학(經學)이 있고, 전 부제학 권상일(權相一)과 전 승지 정옥(鄭玉)은 성망(聲望)이 영남에서 으뜸이 된다고 우러러 대답하였다. 이에 유정원을 승자하라 명하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식물(食物)과 의자(衣資)를 보내고 존문(存問)하게 하였다. 그리고 권상일정옥은 쓸 만한 사람이라 포장(褒奬)하고, 조창래수직(壽職)170) 을 주었는데 뒤에 실직(實職)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아윤(亞尹)을 제수하였으니, 대개 전날 영상이 아뢴 것을 깊이 받아들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36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

  • [註 170]
    수직(壽職) :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관원(官員)및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벼슬.

○以前校理柳正源特陞通政, 趙昌來特拜右尹, 正源嶺南人, 昌來關西人也。 時, 上召諸臣, 各擧所知, 大臣以正源之經學, 前副提學權相一、前承旨鄭玉之聲望爲嶺南最仰對。 於是命陞正源資, 令道臣食物、衣資存問。 相一褒以可用, 昌來以壽職, 後未經實職, 除亞尹, 蓋深納日前領相之奏也。


  • 【태백산사고본】 62책 8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36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