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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8권, 영조 32년 윤9월 23일 무오 2번째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정언 이경옥이 윤시동·이민곤의 처분 철회를 청하자 이경옥을 삭직하다

정언 이경옥(李敬玉)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윤시동(尹蓍東)에 대한 처분은 혹 과중(過中)한 데 관계되는 듯하며, 이민곤(李敏坤)의 고신(告身) 3등을 빼앗는 것은 율명(律名)이 너무 지나칩니다. 청컨대 모두 도로 정침(停寢)하도록 하소서."

하니, 왕세자가 승지로 하여금 그 상서를 읽게 하고 하령(下令)하기를,

"대조(大朝)의 처분이 지극히 윤당(允當)한데,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나의 처분은 성의(聖意)를 우러러 깊이 유념한 것이었으니, 또한 어찌 감히 이렇게 비호할 수 있단 말이냐?"

하였다. 그리고 그 글을 돌려주고 이경옥을 사판(仕版)에서 삭거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32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正言李敬玉上書, 略曰:

    尹蓍東處分或涉過中, 李敏坤告身三等律名太過。 幷請還寢。

    王世子令承旨, 讀其書, 下令曰: "大朝處分, 至爲允當, 則爲臣子者, 焉敢若是? 予之處分, 仰體聖意, 則亦何敢如是營護乎?" 給其章, 削敬玉仕版。


    • 【태백산사고본】 62책 8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32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