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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8권, 영조 32년 7월 8일 계유 2번째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친히 동조께 진하하다. 다음날 유무 60세 이상의 정시를 행하게 하다

임금이 친히 동조(東朝)께 진하(陳賀)하였다. 이때 성수(聖壽)가 주갑(周甲)을 넘긴 지 이미 2년이었고, 동조의 보령(寶齡)도 또 7순에 꽉 찼으니, 실로 지난 사첩(史牒)에 없던 경사였다. 임금이 원조(元朝)에 책문(冊文)을 올려 진하하는 것만으로는 오늘의 경사를 칭하(稱賀)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익선관(翼善冠)과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친히 전문(箋文)을 가지고 기사(耆社)의 여러 신하와 문무 종친(宗親), 재신(宰臣)으로서 나이 60세 이상을 거느리고 나아가 치사(致詞)와 표리(表裏)를 올렸으며 헌가(軒架)를 만안문(萬安門) 밖에 설치했다. 왕세자는 원유관(遠游冠)과 강사포 차림으로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공손히 맞이하고 예(禮)를 행하였다. 대개 이에 이틀 전에 임금이 기사(耆社)의 여러 신하들을 진전(眞殿) 재실(齋室)에서 소견하였는데, 동조(東朝)께서 선조(先朝)의 옛 신하들이라 하여 특별히 어선(御膳)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사흘 안에 헌하(獻賀)하고자 하여 이날 거행했던 것인데, 일이 창졸간에 있어 의주(儀註)에 착오가 많았으므로, 예조 판서 윤급(尹汲)을 특별히 해직(解職)시켰다. 이어서 다음날 유무(儒武) 60세 이상의 정시(庭試)를 친히 시행할 것을 명하고, 이름을 ‘기구 정시(耆舊庭試)’라 하였으니, 또한 기쁨을 분식(粉飾)하는 바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2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의생활(衣生活)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上親賀東朝。 時, 聖壽過周甲已二年, 東朝寶籌, 又恰滿七旬, 實往牒所無之慶也。 上以元朝之上冊陳賀, 不足以稱今日之慶, 遂具翼善冠、絳紗袍, 親陪箋文, 率耆社諸臣、文武宗親、宰列年六十以上, 進致詞表裏, 設軒架於萬安門外。 王世子以遠游冠、絳紗袍, 詣仁政門祗迎行禮。 蓋前此二日, 上召見耆社諸臣於眞殿齋室, 東朝以其爲先朝舊臣也, 特命賜膳。 上欲於三日之內獻賀, 乃以是日行之, 事在倉卒, 儀註多錯, 特解禮曹判書尹汲職。 仍命以明日親行儒武六十以上庭試, 名之曰耆老庭試, 亦所以飾喜也。


    • 【태백산사고본】 62책 8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2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의생활(衣生活)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