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8권, 영조 32년 7월 3일 무진 2번째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약방에서 입진하고, 금주령을 잘 지키라고 팔도에 신칙케 하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유신에게 《시전(詩傳)》을 읽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요사이 주금(酒禁)이 어떠한가를 물으니, 좌윤 신회(申晦)가 ‘사부가(士夫家)에서 홍로주(紅露酒)를 적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고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금법(禁法)이 만약 해이해진다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하고, 전교를 써서 다시 경조(京兆)와 팔도에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26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법제(法制)
○上御熙政堂, 藥房入診。 命儒臣讀《詩傳》。 上問: "近日酒禁何如, 左尹申晦以士夫家見捉紅露爲奏。 上曰: "此禁若弛, 國何爲國?" 命書傳敎, 更飭京兆、八道。
- 【태백산사고본】 62책 8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26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