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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7권, 영조 32년 5월 16일 계미 2번째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역적으로 작고한 자의 출계한 자식은 파양치 말게 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접때 무관은 활쏘기를 익히지 아니하고, 문관은 글을 부지런히 읽지 않는다고 아뢰었는데, 오늘의 폐단을 정확히 맞혔다. 사관(史官)이 만약 이를 쓴다면, 지금 임금된 자가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문관이 글을 읽지 아니하는 것이 더욱 민망스럽습니다. 과거(科擧)에 이르러서는 면시(面試)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면시가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천보가 황해 감사의 장계(狀啓) 가운데, ‘봉산군(鳳山郡)의 고을터가 이롭지 아니하다.[不利]’ 하여 고을을 옮겨 줄 것을 청하는 뜻에 대하여 복주(覆奏)하여 방계(防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롭지 아니하다.[不利]’라는 두 글자는 옳지 않은 말이다. 지금 방백(方伯)과 수령된 자가 민사(民事)에는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풍수설(風水說)로 마음을 움직였으니, 해당 수령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해당 도신(道臣) 또한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접때 금오 당상(金吾堂上)의 품달(稟達)에 의하면 역적의 아비로서 이미 물고(物故)된 자는 관직을 쓰지 말게 하였고, 역적에 응좌(應坐)된 사람이 이미 작고(作故)하였을 경우에는 추율(追律)에 넣지 아니하는 것이 곧 법전(法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아비의 관직을 추탈(追奪)한다면, 그 형제와 조카로서 이미 작고한 자도 또한 논하지 않을 수 없어 추시(追施)의 율(律)이 점차 넓어질 것이니, 아마도 법의 뜻이 아닌 듯합니다. 전례에 의하여 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한결같이 옛 예에 의해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김광진(金光進)을 파양(罷養)하지 말고 복(服)이 끝나기를 기다려 특별히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김광진은 고(故) 판서 김동필(金東弼)의 아들로서 남에게 출계(出繼)하여 조태구(趙泰耉)의 외손(外孫)이 되었는데, 작년에 조태구에게 역율(逆律)을 추시(追施)할 때 홍봉한(洪鳳漢)이 사로(仕路)를 막히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임금에게 파양하여 본종(本宗)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아뢰었다. 그러자 김광진이 격고(擊鼓)하여 파양하지 말 것을 원하였는데, 해조(該曹)에서 미처 회계(回啓)하기도 전에 그 양모(養母)가 죽었으므로, 김광진은 비록 감히 거상(居喪)하지는 못하였으나, 애훼(哀毁)하여 죽고자 하였다. 그러자 이때에 와서 영상과 좌상이 부자(父子)의 대륜(大倫)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청하니, 임금이 듣고 가상히 여겨 이런 명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23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

    ○上引見大臣、備堂。 上曰: "大臣頃以武不習射, 文不勤讀爲奏, 正中今日之弊。 史官若書之, 則爲時君者, 豈不愧乎?" 李天輔曰: "文官之不讀書尤可悶。 至於科擧, 則面試似好矣。" 上曰: "面試豈不難乎?" 天輔黃海監司狀啓中, 鳳山郡邑基不利, 請移邑之意, 覆奏防啓, 上曰: "不利二字, 卽不經之說。 爲今方伯、守令者, 不孜孜於民事, 反以風水動心, 該守令從重推考, 該道臣亦爲推考。" 天輔曰: "頃因金吾堂上稟達, 逆賊父已故者, 勿書官職, 逆賊應坐人, 旣作故則不入追律, 乃是法典。 今又追奪其父官職, 則其兄與弟姪作故者, 亦不可不論, 而追施之律漸廣, 恐非法意。 依前勿論似好矣。" 上命一依古例擧行。 上命金光進勿爲罷養, 待闋服特爲調用。 光進, 故判書東弼之子也, 出繼於人, 爲趙泰耉之外孫, 及昨年泰耉之追施逆律也, 洪鳳漢謂以不可使見枳仕路, 仍白上罷養, 使歸本宗。 光進擊鼓, 願勿罷養, 該曹未及回啓, 而其所後母死, 光進雖不敢居喪, 哀毁欲死。 至是領、左相, 以保其父子大倫爲請, 上聞而嘉之, 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23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