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7권, 영조 32년 5월 3일 경오 2번째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궁중의 화재로 인해 2품 이상 관리들이 각전에 문안하다
조정의 2품 이상과 육조(六曹)의 당상(堂上)이 각전(各殿)에 문안하였으니, 금중(禁中)에 불이 났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23면
- 【분류】왕실(王室) / 군사-금화(禁火)
○朝廷二品以上、六曹堂上, 問安各殿, 以禁中火災也。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23면
- 【분류】왕실(王室) /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