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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7권, 영조 32년 4월 10일 정미 2번째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어의궁에 거둥하여 봉안각에 배례하고 ‘인묘 고궁’이라 써주다

임금이 향교동(鄕校洞)어의궁(於義宮)에 거둥하여 봉안각(奉安閣)에 배례(拜禮)를 행하고 친히 ‘인묘 고궁(仁廟古宮)’이란 네 글자를 써 주며 새겨서 걸게 하였다. 이어서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어제 하향(夏享)을 행하였는데, 이제 봉안각(奉安閣)에 배례하고 뜰에서 전배(展拜)하며, 삼조(三朝)의 어휘(御諱)를 봉심하니, 추모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더하다. 계해년069) 이후 13년 만에 이곳을 재차 봉심하는 것인데, 올해는 어떤 해인가? 지나간 해를 추억하노라니, 이 마음이 갑절이나 더하다. ‘스스로 힘쓴다[自强]’는 두 글자로 이미 마음속에 다짐하였으니, 후손을 면칙(勉飭)하는 도리에 있어서 이에 임하여 만약 태만(怠慢)하다면, 어떻게 추모하는 속마음을 그려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한 어찌 스스로 힘쓰는 뜻이겠으며, 또한 어떻게 감히 ‘고달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뒤로는 매달 초6일에 강경(講經)을 행하고 16일에 비국 당상(備局堂上)이 입시하는 것을 정식으로 시행하여 내가 옛날을 사모하고 후손을 면칙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비국 당상은 품정(稟定)할 일이 있으면 비록 정식 외의 것이라 하더라도 내국(內局)에서 입시할 때에 같이 품입(稟入)하는 일을 일체로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환궁할 때 지나는 길에 화완 옹주(和緩翁主)의 집에 들러 어가(御駕)를 수행한 장교와 마보군(馬步軍)을 해당 군문(軍門)에서 총과 활쏘기를 시험보여 등급을 나누어 상을 베풀게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18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군사(軍事)

○上幸鄕校洞 於義宮, 行拜禮奉安閣, 親書仁廟故宮四字, 使之刊揭。 仍下綸音曰:

昨行夏禴, 今拜奉閣, 展拜于庭, 奉審三朝御諱, 追慕一倍。 癸亥以後十三年, 再奉審于此, 而今年何歲? 追憶往年, 一倍此心。 自强二字, 旣戒靈臺, 勉飭後昆之道, 臨此而其若泄泄, 何以寫追慕之懷? 亦豈自强之意哉? 而亦何敢曰憊? 此後每朔初六日行講經, 十六日備堂入侍定式施行, 以示予慕昔年飭後昆之意。 而備堂有稟定者, 雖定式之外, 內局入侍同爲稟入事, 一體分付。

還宮時, 歷臨和緩翁主第, 命隨駕將校、馬步軍, 令該軍門試銃、射, 分等施賞。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18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