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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7권, 영조 32년 1월 30일 무술 4번째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중관을 엄하게 부려 조금만 잘못해도 처벌하다

임금이 중관(中官)을 부리는 데 자못 준엄하여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곧 죄를 주고 용서하지 않았다. 일찍이 연신(筵臣)에게 말하기를,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은 일체가 되므로 환시(宦侍)로서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왕부(王府)·추조(秋曹)로 하여금 감률(勘律)하도록 하게 하였으니, 무릇 부자·형제를 서로 얽어 이간하는 자들이 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즉위한 지 30년에 참언(讒言)에 동요되지 않았음을 질언(質言)할 수 있다. 어제 협시 내관(挾侍內官)의 제복(祭服)을 보았더니 패옥(佩玉)을 차고 있었다. 이들 무리가 어찌 감히 조신(朝臣)들과 같을 수 있겠는가? 내가 패옥을 제거하라고 명하였으니, 또한 싹트는 조짐을 미리 막으려 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08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사법(司法) / 왕실-궁관(宮官)

○上御中官頗嚴, 少有犯科, 輒治不赦。 嘗諭筵臣曰: "宮、府一體, 故宦侍之有罪者, 必令王府、秋曹勘律也, 凡於父子兄弟交構離間者, 此輩也。 予卽阼三十年, 不爲讒言所動, 可以質言。 昨見挾侍內官祭服佩玉。 此輩安敢與朝臣等哉? 予命去佩玉, 亦防微杜漸也。"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08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사법(司法)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