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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7권, 영조 32년 1월 16일 갑신 2번째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사족 부녀의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를 쓰게 하다

사족(士族)의 부녀자들의 가체(加髢)를 금하고 속칭 족두리(簇頭里)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가체의 제도는 고려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곧 몽고의 제도이다. 이때 사대부가의 사치가 날로 성하여, 부인이 한번 가체를 하는 데 몇백 금(金)을 썼다. 그리고 갈수록 서로 자랑하여 높고 큰 것을 숭상하기에 힘썼으므로, 임금이 금지시킨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07면
  • 【분류】
    풍속(風俗) / 의생활(衣生活)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禁士族婦女加髢, 代以俗名簇頭里。 加髢之制, 始自高麗, 卽蒙古之制也。 時士大夫家奢侈日盛, 婦人一加髢, 輒費累百金。 轉相夸效, 務尙高大, 上禁之。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07면
  • 【분류】
    풍속(風俗) / 의생활(衣生活)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