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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7권, 영조 32년 1월 1일 기사 1번째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대왕 대비전·육상궁·임금 등이 존호를 받다

임금이 존호(尊號)를 받았다. 이날 묘시(卯時)에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월대(月臺)에 나아가서 뭇신하들을 인솔하고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휘호(徽號)를 가상(加上)하여 ‘융화(隆化)’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배(四拜)하고 꿇어앉아 옥책(玉冊)·옥보(玉寶)를 올리고 치사(致詞)·진전(進箋)을 마치자 또 사배하고 나왔다. 하교하기를,

"자전(慈殿)을 받들어 칠순을 축하하니, 실로 드물게 있는 경사이다. 영어(囹圄)를 활짝 열라."

하였다. 드디어 태묘(太廟)에 배알하고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서 시호를 더 올렸는데, ‘휘덕(徽德)’이라 하였다. 임금이 재배(再拜)하고 꿇어앉아 죽책(竹冊)·은보(銀寶)를 올렸다. 먼저 관천(祼薦)을 행하고 이어 삼헌례(三獻禮)를 행하였다. 예(禮)가 끝나자 근정전(勤政殿)의 옛터로 거둥했는데, 근정전은 곧 경복궁의 정전(正殿)으로 열성(列聖)들이 청정(聽政)하던 곳인데, 왜란(倭亂) 때 불탄 이후로 터만 남고 전(殿)은 없어졌다. 임금이 중관(中官)에게 궤장(几杖)을 받들고 전도(前導)하라고 명했는데, 막차(幕次)를 설치하고 나아갔다. 이에 뭇신하들이 전하의 휘호를 가상(加上)하여 ‘체천 건극 성공 신화(體天建極聖功神化)’라 하고 중궁전(中宮殿)의 휘호는 ‘강선(康宣)’이라 하였다. 옥책(玉冊)·옥보(玉寶)를 의식대로 올리고, 도감 도제조(都監都提調) 이하에게 상을 차등 있게 내렸다. 그리고 죄를 입은 조신(朝臣)을 서용(敍用)하여 하반(賀班)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난가(鑾駕)를 길가에 멈추고 영어(囹圄)의 죄수를 불러 위유(慰諭)하여 석방해 보냈다. 또 이달 15일 이전까지 제사(諸司)에서는 금패(禁牌)001) 를 내지 말라 명하고, 조신(朝臣)으로서 70세 이상인 사람과 사서인(士庶人)으로서 80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가자(加資)하게 하였으니, 대개 추은(推恩)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0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왕실-비빈(妃嬪)

  • [註 001]
    금패(禁牌) : 금제 사항(禁制事項)의 위범(違犯)을 단속하기 위하여 나가는 관리에게 증표(證票)로 주어 휴대하게 하는 목패(木牌). 금란패(禁亂牌).

○朔己巳/上受尊號。 是日卯時, 上御仁政殿 月臺, 率群臣, 加上大王大妃殿徽號曰隆化。 上四拜跪進玉冊、玉寶, 致詞、進箋訖, 又四拜而出。 敎曰: "奉慈殿賀七旬, 實罕有之慶。 其令洞開囹圄。" 遂謁太廟, 詣毓祥宮, 加上諡曰徽德。 上再拜, 跪進竹冊、銀寶。 先行祼薦, 仍行三獻禮。 禮畢, 幸勤政殿舊基, 殿卽景福宮正殿, 列聖聽治之所也, 燹以後, 有基無殿。 上命中官奉几杖前導, 設幕次以御。 於是, 群臣加上殿下徽號曰體天建極聖功神化, 中宮殿徽號曰康宣。 進玉冊、玉寶如儀, 頒賞都監都提調以下有差。 命敍用被罪朝臣, 俾參賀班, 駐鑾街上, 召囹圄囚, 慰諭放遣。 命是月十五日以前, 諸司勿出禁牌, 朝臣七十以上、士庶八十以上幷加資, 蓋推恩也。


  • 【태백산사고본】 62책 8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0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