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6권, 영조 31년 12월 14일 계축 6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경상 감사 이익보가 흉년으로 조세를 감하라고 상서하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익보(李益輔)가 상서하여 표재(俵災)464) 를 더하기를 청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04면
- 【분류】구휼(救恤)
- [註 464]표재(俵災) :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