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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6권, 영조 31년 12월 14일 계축 6번째기사 1755년 청 건륭(乾隆) 20년

경상 감사 이익보가 흉년으로 조세를 감하라고 상서하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익보(李益輔)가 상서하여 표재(俵災)464) 를 더하기를 청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1책 8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04면
  • 【분류】
    구휼(救恤)

  • [註 464]
    표재(俵災) :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감함.

慶尙監司李益輔上書, 請加俵災, 答以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61책 8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04면
  • 【분류】
    구휼(救恤)